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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관점/칼럼

청소년은 시민이다.

by 달그락달그락 2004. 7. 6.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고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만큼은 예외이다. 학생이라는 신분에 따른 위치권만을 강조하고 있지 일반시민으로서의 가져야할 일반적인 행복추구권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10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혀 놓고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외게 하며 그들에게 행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들에게 행복은 지금 있지 않으며 유보되어 있는 가치이지 일반적인 시민이 현재 누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듯 싶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교사로서의 위치권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신문기자는 기자로서의 위치권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운전기사는... 물론 아니다. 시민으로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일반권적 권리 안에 내가 가진 직업에 따른 위치권이 내재해 있다. 그런데 유독 청소년에게만은 청소년이라는 단어조차도 생소하게 무조건적인 학생의 신분을 강요한다. 학생이기 이전에 그들이 시민임을 명심하자.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이 할 수 있고 자신의 행복추구권을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이다.

 

   학생신분만을 강요하며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행복은 어느 정도인가?어느 연구결과에서 OECD국가 중 결석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우리나라이며, 학교에 가장 부적응하며 힘겨워하는 곳도 한국이라고 한다. 학교생활이 가장 행복한 나라도 우리나라보다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그 괴리감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의 교사들은 참으로 힘겨운 작업을 하고 있어 보인다. 입으로는 인성과 사회성 사람됨을 강조하지만 정작 진행시켜야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입시에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느냐가 그 교사의 전문성과 능력을 가늠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괴리감이 너무나 큰 학교를 벗어나면 청소년들의 자아성장과 진로선택 그리고 여가나 취미활동을 즐길만한 공간이 있을까? 단언하건대 군산지역에 공적 시설로는 없다. 방으로 대표되는 노래방, 피시방, 오락실, 당구장 등 성인들의 경제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업소를 제외하고는 청소년들이 갈만한 공적인 곳은 없다. 지자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수련원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른다. 지난 3월 청소년 권리신장을 위해 YMCA에서 실시한 군산지역 청소년들의 실태조사에서 50% 이상이 전혀 이용하지 않으며 어디에 장소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15.4%에 이르는 곳이 청소년수련원이다. 엄청난 재원을 들여 지었지만 정작 청소년은 그곳에 없다. 또한 청소년푸른쉼터라며 국가에서 지어 모 기관에 위탁한 시설은 공원관리소와 창고로 활용된다.

 

   국영수를 좋아하며 암기력이 뛰어난 일부 청소년은 학교에서 행복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다 대다수의 우리 청소년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시민권적 자유권 즉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치권이라는 자신들의 학생신분으로서 위치가 모든 것을 판가름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우리에게 청소년보다는 학생이라는 말이 더 듣기 편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군인도 하나의 신분이며 교사도 의사도 변호사도 모두가 그 자리에서의 위치권을 가진 시민이듯이 청소년도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진 시민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듯이 청소년은 국가의 시민으로서 행복해야 한다. 성인들은 그들의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이 주체가 되어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리고 인정해 주자.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숙한 존재라며 그들의 이야기를 무시하지 말고 실제능력(actual competence)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능력(potential competence)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도 시민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