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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시사

교사,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동

by 달그락달그락 2022. 7. 26.

“202011월 대법원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3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이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고발했기 때문이다. 2016년 검찰은 일부 교사들을 기소했고, 대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을 내렸다.” 공무원 집단 반발 자료 찾다가 본 2020년 기사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불법이다. 일반 공무원들 연서명만 해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하여 징계를 받는다.

 

그렇다면 검찰은?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적청산 방침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검사들의 집단행위는 2005년과 201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맞선 평검사 회의, 2012년 중수부 폐지에 반대하는 평검사 회의. 이전에 현재 대통령인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와 관련된 조직적 반발, 검수완박 때의 집단행동 등 공무원으로서 집단행동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기소는커녕 유일하게 징계를 전혀 받지 않는 조직이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내용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근 며칠간 SNS 뉴스피드를 뒤덮은 내용 하나는 경찰의 집단행동에 관한 내용이었다. SNS의 친구들 대부분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등에 반대하며 23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경찰서장이 회의 직후 24일 자로 대기발령을 받았다.”라는 기사를 공유하면서 분노하며, 류 서장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글 넘쳤다.

 

공무원의 집단행동이 있을 때 여야와 진보보수 언론이 항상 대립한다. 내 지인들 성향이어서인지 대부분 정부 비판하고 있고 경찰의 집단행동을 옹호하는 분위기다. 여당과 보수 언론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계속 비판하고 있다.

 

매번 여야와 진보보수 언론만 바뀌었을 뿐 같은 논리였다. 불과 몇 달 전 검수완박 때 돌이켜 보라. 공수만 바뀌었을 뿐 논리는 같다.

 

현재 류 서장 대기발령 시키듯이 검사들 집단행동 했을 때 그렇게 해야 했다. 법대로 하는 게 맞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은 예외다. 사람들이 가장 분노하는 지점이다.

 

그렇다면 현재 경찰의 집단행위는 불법과 합법으로 나눌 사안인가?

공무원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가?

 

그들의 집단행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마땅한 권리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법 자체가 올바르지 않다. 이는 나와 같은 시민만 주장하는 일이 아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 중에 기본권이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경찰이든 교원이든, 검사든 간에 국민이라면 누구나가 자유롭게 정치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ILO) 또한 이미 수년 전부터 교원·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ILO 협약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주당과 야당은 경찰 옹호 하면서 탄압 운운하기 전에 이미 검찰 집단행동 했을 때도 현재의 법적 문제의 정당성을 끄집어내 법안을 바꾸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제 정신 차렸는지 모르겠지만 늦지 않았으니 제발이지 교사, 경찰, 검찰이든 공무원도 자기 목소리 낼 수 있는 법안 발의하고 민주주의 사회로 한 발 더 진일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