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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는 이야기

검사와 공무원의 차이 :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by 달그락달그락 2020. 12. 21.

검사와 교사,

검사와 행정공무원,

고시와 행시 등

무슨 차이인지 아십니까?

 

아시겠지만 몇 주전 세월호 참사 뒤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30명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당시 시국선언 교사 284명에 대한 재판을 2년여를 끌다 일부를 기소했고 최종 30명이 유죄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 번 주 검사의 난 운운하는 기사들이 넘칩니다. 중앙일보는 기사 제목부터 남다릅니다. "영혼은 팔지 말자’는 검사의 난" "검사들의 반란이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간 하루입니다."라고 기사를 씁니다. 항의 성명하고 장관에게 항명하지 않는 검사들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일 지경입니다. 중앙뿐이겠습니까? 보수 언론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전에 세월호 참사 때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게 어찌 했는지 우리는 모두가 압니다.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을 부각하면서 공무원들(교사)이 집단행동과 정치적 행위를 한다고 연일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정권이 바뀐 후에도 중앙은 당시 “해당 교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던 교육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스스로 법 적용의 원칙까지 바꾼 것 아니냐며 비판”했는데 당시 교육부 장관이 고발을 취하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월호 교사 때와는 반대의 논조가 지배적입니다. 검란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없는 것처럼 보도하는 행태는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제가 납득이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검사는 공무원이 아닙니까? 이 분들은 "정치운동·집단행위 금지 위반"에 자유롭습니까? 세월호 당시 시국선언 했던 교사들만 공무원입니까? 내 제자가 물에 빠져 죽었고 그 책임을 묻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아이들을 잃은 교육자로서 당연히 할 말을 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었지만 결국 묵살되었고 마지막에 어떻게든 기소해서 결국 유죄를 이끌어 낸 분들이 지금 공무원이 금지한 집단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냥 질문하는 겁니다. 화가 난게 아닙니다. 혹시 오해가 있으면 안 되잖습니까? 겁 많은 제가 어찌 화를 내겠습니까? 그냥 질문드려 보는 겁니다. 검사는 공무원으로서 정치운동, 집단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는 알고 싶어서요. 혹시 아는 분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