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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청소년자치공간_달그락달그락

청소년의제, 이런 내용이 중심 되야

by 달그락달그락 2008. 12. 15.

2009년부터 전북의제21에서 청소년분과가 만들어집니다.
향후 실천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12월17일 전주에서 열립니다.
청소년의제 발굴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조직되어지고 전개되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발제글입니다.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전북의제21의 논의 과제(.hwp

 

개인적 소견입니다.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youthauto.net/zboard/view.php?id=example&no=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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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제, 이런 내용이 중심 되야

- 전북 청소년의제는 청소년에 의해 발굴이 되야 합니다. -

 

 

정건희 (군산청소년문화의집 관장)

 

 

들어가며

 

저는 전북지역 청소년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의제를 완벽하게 선정하여 체계화할 만한 정확한 근거와 내용이 빈약한 사람입니다. 다만 청소년들을 직간접적으로 수년간 만나며 관련 일을 행하면서 경험한 내용에 비추어 몇 가지 원칙적 기준을 제시하고 청소년의제 선정을 할 때 참여자들의 과정과 중심적 내용에 대해 개인적 의견으로서 주장 할 뿐입니다.

지역의 청소년의제 개발이기에 지역 당사자인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구체적 의제로 설정할 수 있는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북의제21이라는 기구(조직)에서 다른 여러 지속가능한 의제를 개발해 현실화 시키는 과정이기에 청소년의제를 만들어 실행함에 본 기구의 구체적 목적과 과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과거 청소년특별회의와 민간 청소년단체, 기관 등에서 추진했던 청소년의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 정책적으로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의제 선정을 몇 년간 진행해 왔고 현 단계에서의 전국적 청소년의제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전북의 청소년의제를 발굴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청소년특별회의처럼 관 중심의 의제개발 조직과 함께 청소년YMCA, 흥사단 등의 소수 민간 청소년단체에서 진행해 왔던 의제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본 내용을 정리하고 전라북도의 청소년의제 발굴을 위한 과정가운데 미천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의제의 내용을 선정해 설명하기 보다는 지역 청소년의제 개발을 위해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하며 어떠한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 담론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지속가능한 목적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가적으로 근래 입법 예고된 아동청소년통합정책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강조하며 향후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기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따라서 의제21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함께, 관주도로 이루어진 청소년특별회의와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여러 단체의 의제 개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청소년의제에 대한 부분의 근본 담론에 대한 고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의제21에서의 청소년 (Children and Youth)

 

1. 의제21의 개념

 

1992년 6월 3일에서 14일까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세계 185개국과 대표단과 114개국 정상 및 정부수반들이 참여하여 지구환경보전 문제를 논의한 회의가 리우회의(Rio Summit)입니다. 이 회의에서는 선언적 의미의 '리우선언'과 '의제21(Agenda21)'을 체택하고, '지구온난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 보존협약' 등이 각각 수십개국에 의해 별도 서명됨으로써 지구환경보호 활동의 수준이 한단계 높아지는 성과를 낳았습니다. 리우 회의(Rio Summit)의 공식명칭은 환경 및 개발에 관한 국제 연합 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이며 Earth Summit이라고도 불립니다. 의제21(Agenda21)은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가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 원칙으로 채택한 '리우선언'에 대한 세부적인 실천계획이며 21세기를 위한 인류의 논의과제입니다. 21세기 지구환경보존을 위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구적(Global), 국가적(National), 지역적(Regional)수준에서 국제기구 및 각 지방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계획이며 단순한 환경분야만이 아닌 사회 전 분야의 친환경적 접근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성취할 수 없습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광범위한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지구촌이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하면서 건강한 삶과 번영을 이룰 수 있도록 미래를 가꾸어 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회 각 부문에서 맡은 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제 21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노력에 주요그룹(Major Group)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주요그룹이란 여성계, 청소년계 등 9개그룹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1996년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UN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의제21 국가실천계획]의 지난 10년간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보완방향을 제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향한 [의제21]은 완전한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향상 현재를 짚어보고 보완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리우회의에서 채택한 Agenda2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2년 6월 UN환경개발회의를 통해 채택한 의제21은 21세기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위한 행동지침입니다. 1개 전문과 39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00여개의 권고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물, 대기, 토양, 산림, 생물 등 자연자원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지침 뿐만 아니라 빈곤퇴치, 건강, 인간정주, 소비행태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이슈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재정확충, 기술이전, 과학발전, 교육 및 홍보 확대, 국제협력의 강화 등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제3부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 부문에서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에 대한 전문을 옮겨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을 중심(principle)으로 전북지역 청소년의제를 개발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2. 의제21에서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역할

 

서 문

25.1. 청소년은 전 세계 인구의 30%를 구성. 환경, 개발에 관한 의사 결정 및 프로그램 실행에 청소년을 포함시키는 것이 Agenda 21의 장기적인 성공에 중요함.

계획분야

A. 환경보호 및 경제 사회적 개발의 증진에 청소년의 역할증진 및 적극참여

<정책방향>

25.2. 전세계의 청소년은 그들의 현재는 물론 미래의 삶에까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개발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의 전 수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그들은 지적기여 및 지지동원 능력에 덧붙여서, 고려해야 할 독특한 관점도 제공함.

25.3.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전한 미래 - 양질의 환경, 생활수준의 증진, 교육 및 고용기회 제공 등을 보장받도록 하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각종 조치 및 권고안이 제시되어 왔음. 이러한 쟁점들이 개발계획에 반영되어야 함.

<목표>

25.4. 각국은 청소년 집단의 의견을 들어 모든 수준에서 그들 집단과 정부간 대화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Agenda 21의 실행을 포함하여 정부의 결정에 관한 청소년들의 관점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함.

25.5. 각국은 연차적으로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2000년까지는 50%이상의 남녀 청소년이 성차별 없이 적절한 고등교육 및 이에 상응한 교육훈련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5.6. 각국은 현재의 청소년 실업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을 실행해야 함. 특히 전반적인 실업률에 비해 청소년 실업률이 이례적으로 높은 분야에 중점을 두어야 함.

25.7. UN 및 각국은 모든 UN과정에서 청소년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청소년대표를 포함시키는 메커니즘의 창출 및 촉진을 지원하여야 함.

25.8. 각국은 청년, 특히 젊은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인권 침해를 퇴치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그들의 개인적, 경제적, 사회적 포부 및 잠재력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법적 보호, 기술, 기회, 지원 둥을 제공하여야 함.

<정책수단>

25.9. 각국 정부는 독자적인 전략에 따라 다음 조치들을 취하여야 함.

(a) 1993년까지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 국제적, 국가적, 지방수준에서 남녀 청소년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의견청취 및 참여를 촉진시키는 절차를 확립하여야 함.

(b) 환경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 개발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국제적, 지역적 또는 지방단위청소년회의 개최를 위한 권고안을 고려하여야 함.

(c) 관련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들에게 사회경제적 개발 및 자원관리에 관한 관점들을 제공해 주는 국제적, 지역적 또는 지방단위청소년회의 개최를 위한 권고안을 고려하여야 함.

(d) 모든 청소년들에게 어디서든 가능한 곳에서 대안적 학습구조(alternative learning structures)를 제공하는 모든 가능한 형태의 교육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야 함. 교육은 청소년의 경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며, 커리큘럼에 환경인식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개념을 포함하여야 함. 교육은 예컨대. 환경 scouting과 같은 실제적인 기술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 방식을 실행케 하기 위한 직업교육을 확대하여야 함.

(e) 청소년대표를 포함한 관련기구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안적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실행하고, 남녀 청년층에 필요한 훈련을 제공함.

(f) 청소년에 관련된 중요한 쟁점들에 관하여 청소년층을 특별히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인식(awareness)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 및 민간 청소년기구를 포함하는 task force를 설치함. 이러한 task force는 최다수 관심집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식, 비공식적인 교육방식을 사용하여야함. 전국 및 지방의 대중매체, 민간단체, 기업체 기타 기관 등은 이 task force를 지원하여야 함.

(g) 프로그램, 프로젝트, 네트워크, 전국적 기구 및 민간청소년단체에 지원함으로써 각 기관의 고유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의 통합을 검토하도록 함. 프로젝트탐색, 설계, 실행, 사후관리(follow-up) 등에 청소년들이 개입되도록 함.

(h) 1968, 1977, 1985, 1989년에 채택된 UN총회 결의안에 입각하여 국제적 회합 참가단에 청소년대표를 포함시킴.

25.10. UN 및 청소년관련 국제기구는 다음 조치들을 취하여야 함.

(a) 각 기관의 청소년프로그램을 고찰하고 프로그램간의 협력증진방안을 모색함.

(b) 현재 청소년의 현황 및 활동들에 관한 정보를 각국 정부, 청소년단체, 기타민간단체 등에 배포하고 Agenda 21의 적용을 감시, 평가함.

(c) 특히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요구에 중점을 두면서, '국제청소년의 해'를 위한 UN신용기금을 조성하고 기금운용에 있어 청소년대표와 협력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25.11. UNCED사무국은 이 Chapter의 정책수단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소요예산이 국제 사회에서 보조금(grant) 또는 양여금(concession)형태로 조달되며 이는 연평균 (1993-2000년) 1백 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이러한 추정액은 현재 단지 예산규모를 시사해 줄 뿐, 각국 정부에 의해 아직 검토된 사항이 아님. 실제 비용 및 non-concessional한 것을 포함한 재정액은 각국 정부가 실행하고자 결정한 전략 및 프로그램에 따라 좌우될 것임.

B. 지속가능한 개발에 있어서의 아동

<정책방향>

25.12. 아동은 지구를 돌볼 책임을 부여받았을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과반수 인구를 차지하고 있음. 게다가, 개발도상국 및 선진국에서 아동은 환경적 퇴보(degradation)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음. 그들은 또한 깊은 인식을 가진 환경적 사고의 지지자(highly aware supporters of environmental thinking)이기도 함. 환경개선을 위한 어떠한 조치이든 그것의 미래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들의 특정이익을 환경 및 개발에 관한 참여 과정에서 고려하여야 함.

<목 표>

25.13. 각국 정부는 독자적 정책에 따라 다음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함.

(a) 1990년 '아동을 위한 정상회담(World Summit for Children)'에서 채택된 목적에 입각해서, 아동의 생존, 보호 및 발달을 보장해야 함.

(b)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한 참여적 과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함.

25.14. 각국 정부는 다음 사항들을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함.

(a) 환경 및 개발분야-특히 건강, 영양, 교육, 문맹 및 빈곤해소-에서 1990년대의 아동관련 목표에 도달하도록 설계된 아동대상 프로그램을 실시함.

(b) 초기 시점에 '아동의 권리에 관한 회의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1989년 11월 20일 총회 결의안 44/25)를 채택함.

(c) 지역사회의 기본적 요구들을 해소하기 위한 일차적 환경보호활동을 증진시키고, 가정 및 지역사회 수준에서 아동을 위해 환경을 개선하고, 여성, 청소년, 아동 및 주민들을 포함한 지역인구의 참여 및 세력확장(empowerment)을 격려함.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지역사회가 통합적인 자원관리하는 목표를 지향함.

(d)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기회를 확대함. 여기에는 환경적, 개발적 책임에 관한 교육을 포함하고 특히 여아교육에 특별한 관심을 요망함.

(e) 아동 및 부모들이 환경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민감성을 높이는 구심체 역할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학교나 지역보건소 등을 통해 지역사회를 동원함.

(f) 아동의 관심을 환경에 관한 모든 가능한 정책 및 전략에 통합하기 위한 절차를 확립하고 발달시킴. 여기에는 자연자원의 할당 및 권리부여(entitlement), 주거 및 여가요구, 농촌 및 도시지역에서의 오염 및 약물(toxicity)통제 절차 등이 포함됨.

25.15. 국제적, 지역적 기구들은 이상에서 제기된 분야들에 있어서 상호 협력, 조정하여야 함. UNICEF는 다른 유엔기구, 각국정부 및 민간기구의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상기 언급한 조치들에 있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과 함께 아동을 동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실행방법>

a) 재원조달 및 비용평가

25.16. 대다수의 정책수단들에 따르는 재정은 프로그램의 추정에 포함됨.

b) 인적자원 개발 및 능력 제고

25.17. 정책수단은 Agenda 21의 다른 chapter에 이미 포함된 수용능력 증대 및 훈련정책을 촉진시켜야 함.

 

 

타 기관단체에서의 청소년의제 개발 과정 및 내용

 

근래 아동청소년정책 통합에 따른 논란에 의제를 설정하는데 기본적 관점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 관점이 성인들 특히 청소년계에 있으면 활동하는 분들만의 주장으로 채워져서는 않된다고 주장합니다. 청소년의 정책을 통합하고 만들어 가는 과정가운데 그 주체인 청소년이 참여하지 않고 대상자가 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일입니다. 경제 논리와 청소년관련 분야별 계파간, 학계간 이견과 기득권, 자기 자격에 대한 역할 확대 등 다양한 헤게모니(hegemony) 싸움에서 결국 이도 저도 아닌 정책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주체인 청소년들의 입장반영을 할 수 관계나 그 어떤 내용의 제도적 장치나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향후 전북의제21의 청소년의제를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당사자의 직접적 참여를 최대한 용인하는 부분으로 진행해 그에 대한 기본적 내용을 취합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과거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의제를 만들었던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공기관인 대통령특별회의 중심으로 청소년들의 토론과 논의 가운데 이루어진 청소년의제를 살펴보고 지난 선거에 YMCA, 흥사단 등 민간청소년단체 중심으로 연대하여 청소년들 중심으로 개발한 의제와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특별회의 개요

 

□ 목적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청소년의 권익과 복지, 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동력화를 위한 정책 모색

□ 내용

매년 전국 16개 시·도별 청소년대표 및 청소년전문가들의 토론과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바라는 정책과제를 대통령과 행정부처에 건의하여 정책화함.

□ 역할

- 정책의제 및 세부추진과제 제안 : 대통령과 청소년 관련 정책을 수행하는 행정부처에 정책의제 및 관련된 세부추진과제 제안

- 청소년 실천의제 선정 및 활동 : 청소년들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실천의제를 선정하여 스스로 실천

- 청소년들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 확립 : 청소년특별회의를 통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정체성 확보 및 미래에 대한 비전 확립

□ 의의

- 정책담당자의 인식전환과 새로운 방향 모색 :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자 주체인 청소년들이 제안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행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청소년정책 추진

- 청소년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 청소년들의 역동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보완

청소년특별회의 의제는 무엇이며, 의제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의제란 국가정책의제와 청소년실천의제로 구분되며, 정책의제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현안에 대하여 정책적으로 다루어야 할 의제이며, 청소년실천의제는 청소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자발적인 활동입니다.

- 의제 선정 방식 : 16개 시도별 지역 의제를 상정하여 대표 청소년과 전문가가 모여 모둠별 회의와 전체 회의 등 피라미드식 회의를 통하여 최종 의제를 선정합니다.

2. 2008년 청소년특별회의 추진계획

구 분

중앙단위(대표자회의)

시ㆍ도 단위

(지역회의)

비고

1월

ㆍ 연간 추진 계획 수립 및 통보

   - 운영매뉴얼 제작

ㆍ 연간 추진 계획 수립 및 제출

 

2월

ㆍ 추진위원회, 추진단 구성

ㆍ 담당공무원 소장 연석회의, 워크숍

ㆍ 청소년기획팀 워크숍

ㆍ 16개 시ㆍ도 활동진흥센터 주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컨설팅ㆍ 추진지원단 구성

 

3월

ㆍ 청소년특별회의 구성   - 청소년 및 전문가 326명(공개선발 20명 포함)ㆍ 정책의제 공모대회 개최(3~4월)

ㆍ 지역회의 구성(2월~3월)ㆍ 지역회의 워크숍   - 16개 시ㆍ도별 청소년 15명 및 추진지원단 5명ㆍ 정책의제 설문조사

 

4월~5월

ㆍ 출범식 및 의제선정 워크숍(5/2-3)  - 의제선정 및 공표

  - 특별회의 청소년 및 전문가 326명

  - 추진단 위원, 청소년기획팀

 ※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실장 참석

ㆍ 지역회의 운영  - 정책의제 세부추진과제 발굴

  - 지역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진행

   - 실천의제 활동

 

6월~8월

ㆍ 지역회의 운영지원ㆍ 제3회 전국청소년참여대회(8/5~7)

10월

ㆍ 청소년특별회의 예비회의(10.24)

 - 16개 시ㆍ도별 대표 청소년 및 지도자

ㆍ 청소년특별회의 예비회의

   - 16개 시ㆍ도별 대표 청소년 및 지도자

 

11월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11.21)

  - 특별회의 청소년 및 전문가 326명

  - 추진위원회, 추진단 30명

  - 청소년특별회의 기획팀 12명

   ※ VIP 참석토록 추진

ㆍ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참석

ㆍ 지역별 평가회

 

12월

ㆍ 전체 평가회의

ㆍ 전체평가회 참석

 

 

 

3.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제안 내용

지난 11월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에 참가한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들은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 구현을 위한 8개 부처 35개 과제를 정부에 제안하였습니다. 지난 5월 개최된 출범식에서 “청소년의 복지와 권익이 보장되는 사회”를 정책의제로 정하고, 이를 구현할 세부 추진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역별로 워크숍, 토론회 및 캠페인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번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는 전국 16개 시․도 청소년 291명과 중앙 및 지역 추진단 95명 등 400여명으로 구성․운영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안된 세부 추진과제는 교육복지, 성보호, 인권, 참여 등 6개 분야 35개 과제로서 “학생증과 청소년증의 통합”, “리틀맘을 위한 부모교육시설 확충”, “성폭력피해 청소년 치료전문기관 설치 및 상담서비스 지원 강화”, “만15세부터 예비선거 제도 도입”, “학교내 학생회 법제화” 등 청소년의 시각으로 바라 본 실질적인 현안과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정부부처는 강조합니다.

2008년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세부추진과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교육복지 부문 :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지역중심의 학교 밖 방과후 서비스 확대, 교육복지사각지대 청소년 대상 교육비 및 직접적 서비스 지원확대

2. 지원 부문 : 청소년증과 학생증 통합 및 기능강화, 학교 내 청소년관련 자격증 소지자 의무배치, 외국인 이주근로자가정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

3.성보호 부문 : 리틀맘 예방을 위한 일반청소년 성교육 실시, 성범죄 가해청소년 교정 및 선도 교육 강화, 성폭력피해청소년 치료전문기관 설치 및 법률적 지원 강화

4.인권 부문 :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언론홍보 강화,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인권기구 설치․운영, 근로청소년 인권침해 예방 및 근로여건 개선, 근로청소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 보급 및 홍보

5. 참여 부문 : 만 15세부터 예비선거제도 도입,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 참여 의무화

6. 진로 및 다문화수용 역량강화 부문 : 인턴십 등 직업체험기회 확대, 청소년 다문화 수용능력 강화 및 중앙 다문화아동청소년센터와 지역센터 지정

 

이러한 제안된 과제들은 청소년기본법 12조에 근거하여 소관부처에서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추진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정책의제 세부추진과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4회 청소년특별회의 세부추진 과제 목록(총괄표)

구분

정 책 과 제 명

주관부처

교육

복지

부문

1-1. 저소득층 청소년에 대한 직접지원 확대

1-1-1.지역중심의 학교 밖 방과 후 서비스 확대

보건복지가족부

1-1-2. 근로 인센티브 및 고용서비스 강화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1-1-3. 문화활동 서비스 지원 확대

문화체육관광부

1-2. 교육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농어촌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차상위 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강화

1-2-1. 교육복지 사각지대 청소년대상 교육비 지원확대

교육과학기술부

1-2-2 교육복지 사각지대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 확대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부문

2-1 청소년증과 학생증 통합 및 기능강화

2-1-1 학생증과 청소년증 통합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2-1-2 청소년증 기능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2-2 학교 내 상담지원 확대

2-2-1 학교 내 청소년관련 자격증 소지자 의무 배치

교육과학기술부

2-2-2 청소년상담관련 청소년시설, 전문기관, 학교 연계강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2-3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 지원강화

2-3-1 국제결혼가정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2-3-2 외국인이주근로자가정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교육 기회제공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보호

부문

3-1. 리틀맘에 대한 교육 및 사회적 지원강화

3-1-1. 리틀맘을 위한 부모교육 실시 및 시설 확충

보건복지가족부

3-1-2. 리틀맘 예방을 위한 일반 청소년 성교육 실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3-1-3. 리틀맘에 대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체계화

보건복지가족부

3-2. 청소년성범죄자에 대한 처벌법 개선 및 강화

 

3-2-1. 청소년성범죄자 처벌 및 교육치료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3-2-2. 청소년성매매 단속 강화 및 사전차단 제도 도입

3-2-3. 성범죄 가해 청소년 교정 및 선도․교육 강화

 

3-3. 성폭력피해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3-3-1. 성폭력피해청소년 치료전문기관 설치 및 정신적 상담 서비스 지원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경찰청

3-3-2. 성폭력피해청소년에 대한 법률적 지원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인권

부문

4-1. 청소년전화 1388에 대한 홍보 강화

 

4-1-1. 청소년전화1388에 대한 언론 홍보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4-1-2. 청소년전화1388에 대한 지역사회 홍보강화

4-2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학교 내 인권기구 설치․운

 

4-2-1.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학생과 교사가 함께하는 인권 기구 설치 운영

국가인권위원회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4-2-2 각급 학교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 만들기 가이드라인 홍보 및 활성화

국가인권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4-3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 및 인권보장

 

4-3-1 근로청소년을 위한 좋은 일자리의 보급 및 홍보

노동부

4-3-2 근로청소년 직업․진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활성화

4-3-3 근로청소년 인권침해 예방 및 근로여건 개선

참여

부문

5-1. 선거연령 하향 및 청소년 참정권 확대

 

5-1-1. 만15세부터 예비선거 제도 도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1-2 선거연령 18세로 하향 조겅

5-1-3 청소년정책참여 활성화

보건복지가족부

5-2 학교 내 학생자치권 강화

 

5-2-1 학교 내 학생회 법제화

교육과학기술부

5-2-2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표 참여 의무화

진로

다문화

수용

역량강화

부문

6-1 청소년 진로개발 여건 조성

 

6-1-1 청소년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강화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6-1-2 인턴쉽 등 청소년 직업체험 기회 확대

6-2 다문화 수용태도 개선

 

6-2-1 청소년 다문화 수용능력 강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6-2-2 중앙다문화아동청소년센터 구축 및 지역센터 지정

보건복지가족부

 

 

 

4. 청소년의 시민권 실현으로 정의로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청소년 평화 의제

 

1) 현실 인식 및 배경

2) 개념

 

▶ 청소년의 시민권의 개념

△ 개성을 가진 신인류 △ 스스로 말하는 담론 생산의 주인공 △ 문화생산의 주체 △ 지역사회의 창조자 △ 청소년 정책결정의 핵심적 참여자 △ 지구촌 평화시민으로서의 자율과 참여의 대안적 청소년 세대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등장하도록 해야 한다.

<권리적 측면> 자기 삶의 결정권, 지역사회 시민으로서 법적인 권리, 사회적 약자로써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의무적 측면> 자기 삶에 대한 책임성, 지역사회 시민으로써 의무, 청소년 이외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할 책임

 

▶ 정의로운 지역 공동체의 회복

△ 약자로써 보호받기 위해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차이를 축하하고 △ 공존의 질서를 창조하며 △ 10대 뿐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주장력과 표현력을 지닌 사회적 존재로써 상호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제도와 체계, 문화를 가진 사회

 

3) 분야별 의제

 

<교육 분야>

 

⑴ 기조

① 청소년의 학습권의 포괄적인 보장

② 선택할 권리 또는 선택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

 

⑵ 주요 의제

야간자율학습, 보충학습 등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 → 자율적인 지역사회 학습권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제도화 함.

-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여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직접 참여(시정 모니터링 등)의 기회를 제도화함으로써 평가에 반영함.

- 특히 빈곤계층의 청소년들이 소외되어 있는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지역사회 학습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함.

② 제도권 교육을 선택하지 않을 권리의 보장 = 경쟁 체제에 편입하지 않을 자유

- 제도권 교육 대신 10대가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학습내용과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풍부한 사회

- 대안교육 체제 및 지역사회 학습 커뮤니티의 활성화 : 평생교육 차원에서 검토되면서 10대 뿐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 누구에게나 개방된 학습 커뮤니티를 제도화하여 이를 통한 학습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과 대안의 생산

- 사교육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와 체제

대학입시제도 등 청소년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의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를 제도화해야 함.

- 대학입시제도에 대한 청소년 대상의 여론 조사

- "정해진 내용을 얼마나 잘 기억하고 이해하여 해석하는지 시험이라는 형식을 통해" 평가하는 기존의 방법과 내용이 다양해 질 수 있는 방식과 내용이 모색되어야 함. : 기존의 본고사(논술)-내신-수능(학력고사)의 쳇바퀴는 청소년의 삶을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못함.

- 고교 평준화 제도 및 고교 입시제도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에 대한 여론 수렴 및 의견 개진이 필요로 됨.

- 청소년들의 삶을 개선시키는 것을 핵심목표로 하여 입시 제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학제개편이 논의 되어야 함. ④ 새터민 청소년 및 이주 노동자 자녀의 학습권 보장

: 문화 및 적응을 위한 기초생활 학습권의 보장

실업계 청소년들의 진로 확대를 위한 실업계 출신자 고용 촉진법 제정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실업계 청소년 고용율 보장

 

<인권 분야>

 

⑴ 기조

① 적어도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에게는 우리사회의 Full Member-ship이 부여되어야 함. : 이거를 하기 싫으면 의무를 19세부터 부과하든가...

② UN 아동인권선언 등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제적 수준에 맞춘 아동, 청소년 인권의 회복

 

⑵ 주요 의제

① 18세 참정권의 보장

-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에 참여할 권리의 보장

② 학생회 법제화를 통한 학교 운영 의사결정과정 참여

- 학생을 학교의 주체로 인정하고 머무는 기간 동안 의사결정과정에 온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함. : 민주적인 학생회 선거 및 운영에 대한 임원 교육 등

- 폭력 없는 학교, 평화로운 미래 : 10대는 학교에서 폭력도 배운다 - 교사 체벌 전면 금지, 두발 자율

③ 지역사회 의사결정과정에 청소년 참여 제도화

-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들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는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과 실행을 보장

- 지역사회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일이 결정될 때 청소년들의 참여와 의사 반영을 제도화하고 공식화

ex> 청소년수련관 등 시설운영 및 청소년 어울마당 등 프로그램 선정에 청소년 평가단 참여

- 청소년증의 의무적 발급 : 청소년 인권상황에 대한 정례적 모니터링

④ 청소년 건강권 회복

-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사회협약

: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와 학교운영위원회 및 급식공급업체 사이의 삼자간 사회협약

: 친환경농산물 및 현지 농산물로 급식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 무료급식의 확대

- 연 10만을 헤아리는 거리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권 보장

: 사회보장 미 복지제도를 가구 및 세대주 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전환하여 10대들도 직접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거리 청소년들의 주거권 보장 - 가출 청소년 쉼터 이용자 중 55%- 60%는 돌아갈 곳이 없는 상황이며 시설 출신 청소년들의 독립 지원 프로그램이 절적치 않으므로 주택공사 등에서 시한부로 주택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함.

: 저소득층 청소년들에 대해 방과 후 아카데미 등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이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중심의 지원이 필요함.

⑤ 새터민 청소년 및 이주 노동자 자녀들의 영양과 섭식에 대한 정부 보조

 

<노동 및 복지 분야>

 

⑴ 기조

① 10대의 경제적 자활 및 독립 지원

② 수동적인 소비자에서 능동적인 생산자로써의 자기 규정

 

⑵ 주요 의제

① 10대의 인턴 활동 제도화를 통해 직업능력 개발의 기회 제공

-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기반중소기업-학교운영위원회간 3자 협약을 통한 인턴활동제도화

- 실업계 청소년들의 2+1제도를 내실화 함으로써 직업능력 개발

: 인턴활동 후 고용될 경우 직무교육 실시, 4대 보험 국가 부담 등

: 2+1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 및 현장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임금, 노동환경 등)

② 청소년 아르바이트 기회 확대와 근로기준법 준수

- 일터에서 청소년의 인권 보장

- 아르바이트를 준비하는 노동 및 근로교육 제도화

③ 거리청소년들의 독립 지원 방안

- 소자본창업을 위한 기술 및 창업교육

- 사회연대은행 연계 및 마이크로크레딧트 확대,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거리 청소년들의 자활 기반 확충

 

<문화 분야>

 

⑴기조

① 문화 향유권의 인정 및 적극적 보장

② 하드웨어 중심이 아닌 소프트 웨어 중심의 정책 제시

 

⑵주요의제

① 3,000호 이상의 주택단지에 청소년 시설 설치

② 특성화된 청소년 시설 및 자유공간의 확충

③ 청소년 유해환경의 정화 및 절대정화구역을 제대로 적용하는 문제

④ 지역의 다양한 청소년 동아리 직접 지원

⑤ 대중교통 개선 및 할인 혜택의 확대, 보행권 보장

 

4. 지역운동 기반 확충을 위한 제안

 

전교조, 참학, 흥사단, YWCA, YMCA등이 연계한 지역별 연대 구성

의제를 통한 실천과제를 만드는 운동 ex> 학원안가기운동, 양심적 자율학습 거부운동 등

의제개발을 위한 지역별/중앙 토론회 개최

개발된 의제를 각 정당에 전달

⑸ 의제를 알리기 위한 캠페인, 축제 등 진행

이상과 같이 대통령 특별회의 의제와 민간단체(YMCA평화의제)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닮은점도 있으나 조금씩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검토하고 전북지역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미진한 제언을 드립니다.

 

 

전북의제21 청소년분과활동을 위한 과정 가운데 제안

 

의제21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 및 청소년의 역할을 중심으로 의제 선정에 대한 과정과 주요한 목표를 제안하겠습니다.

 

첫째 청소년의 참여입니다.

청소년의 참여는 의제를 개발하는데 가장 핵심적이며 중요한 사항입니다. 어떠한 중요한 의제를 선정해 추동하더라도 진행사항 가운데 청소년의 참여가 없다면 근본 취지를 모두 훼손한 경우와 같습니다. 의제 개발과 선정, 진행 전반에 청소년의 참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의제가 불완전하더라도 그 과정가운데 참여하는 청소년은 최소한의 민주적 의사수렴 구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체험교육을 받은 셈입니다. 의제21의 3부 25장의 정책방향의 2항에 “지적기여 및 지지동원 능력에 덧붙여서, 고려해야 할 독특한 관점의 제공”이라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독특한 관점에 주목합니다. 의제21에서 다루는 주요그룹 중 청소년그룹은 다른 그룹과 가장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여성계, 농민, NGO, 근로자와 노동조합 등의 그룹은 지속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지속가능한 대상이 아닙니다. 주체로서의 역할이 매우 국한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성인이 되고 맙니다. 그 순간 청소년들의 대변자이지 주체로서의 역할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사회의 청소년기는 학생이라는 신분권 하나에 모든 것들이 귀속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매우 특수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할 수 있는 과정과 조직적 체계를 구축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청소년조직을 체계적으로 구축합니다.

전북의제21의 청소년분과 위원 구성을 행함에도 시군단위 안배가 필요합니다. 위원활동은 개인의 활동이기에 앞서 지역 또는 맡은 권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연계하는 지지 세력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전북지역의 시군단위를 안배하여 나누고 그 안에서 청소년들과 연계가 가능한 청소년전문가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분과 위원이 직접 지역에서 청소년들과 소통하여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원과 청소년들 간의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자가 연계하는 조직을 구성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청소년분과위원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조직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제 현실화 시키기에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을지라도 최대한 지역에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을 모아서 소통하여 그 중 대표성 있는 청소년을 선출해 전북지역 청소년회의를 구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전북의제21의 청소년분과 조직은 두 가지로 분류되어져야 합니다. 성인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과 청소년들만으로 구성된 가칭 청소년회의가 구축됩니다. 청소년회의는 의제21의 청소년의 역할 부분 25장 9항에 정리되어 있는 용어입니다. 청소년회의가 구성되면 그 안의 의장은 청소년분과 또는 전북의제21의 여러 분과장 들과 나란히 대표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와 함께 성인들로 구성된 청소년분과 위원회의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우리사회 입시환경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 최대한 배려하고 정보의 소통이 가능하도록 돕습니다.

지역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여러 조직들이 존재하여 의제21의 청소년회의와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추동할 수도 있겠으나 개인적 소견으로 형식적 활동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에 의제21의 정체성에 맞는 실제 참여 주동성이 강한 일반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활동의 폭을 넓히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직이 구성되어지면 청소년참여사업(movement)의 일환으로 사이버 청소년도의회 등을 개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의회를 참관하고 대표가 형식적이나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 청소년이 만들어낸 의제를 발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원합니다. 또한 도의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장도 만들어 함께 하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대표성을 띠는 매우 평범한 일반 청소년들을 청소년지도자들이 어떻게 추동하여 조직화하느냐가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조직 이전에 분과위원들이 구성되어지면 가장 먼저 진행해야 할 사업은 지역의 청소년지도자들에게 의제21의 성격과 내용을 교육하고 지역 청소년들을 조직하여 지속적 관계를 형성 할 수 있도록 관계만을 형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에 아동청소년관련 내용에 따라 권고하는 다양한 ‘안’을 홍보하고 교육하며 이와 연계하여 지역과 관련한 의제를 개발하고 추동 합니다.

아동청소년권리협약에 따라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침해 받고 있는 인권사례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역 조례나 정책적 대안을 실제적으로 만들어 학교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합니다. 청소년의제를 개발함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민해야할 대상은 학교입니다. 우리사회 청소년의 입장에서 학생의 기본권이 지켜지지 않는 한 사회, 가정에서의 전반적인 청소년권리는 제약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를 들어 강조하지 않더라도 사람이라면 가져야 할 기본적인 행복권이 존재함에도 학교가 입시를 위한 철저한 도구가 된 이후로는 이러한 기본적 권리가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UN의 아동청소년 권리협약에서는 18세 이하의 아동청소년들의 전반적 인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초중등교육법에 2008년 3월 1일부터 학생인권보장의무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호에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또한 학생 징계시 학생의 재심청구권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설치 조항 등이 함께 신설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사실을 학생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알지 못합니다.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UN의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는 매우 커다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전북의 청소년 의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권리협약을 숙지하고 학교의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한 부분과 함께 실제적 역할이 가능한 의제를 만들어 실제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특히 참여권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넷째 전북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 선택해서 집중할 수 있는 의제선정을 해야 합니다.

선택하여 집중할 수 있는 지역의제를 먼저 개발해 실행하는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대통령특별회의나 중앙 중심의 민간청소년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인권, 참여 문제로 의제를 개발해 추진하며 제안했던 18세 선거권, 학생회법제화 등 거시담론에 대한 참여권을 지속적으로 추동해야 마땅하나 전북 청소년의제는 지역만의 특수적환경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선정할 의제를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군산시에서 추진하는 인재양성정책을 토대로 교육진흥재단을 만들어 대부분의 예산을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지원하거나, 순창의 상위권 학생만을 위한 인재숙을 만들어 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문제, 농촌과 공단에 외국인 여성의 자녀 문제 등 지역만의 독특한 청소년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이 서울경기지역이나 타 광역권보다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에 이러한 환경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실현시켜야할 청소년의 참여권을 등한시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전반적 의제 선정을 행함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정책화하고 실현하며 서로간의 동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입니다. 또한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부분도 청소년의제 부분에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의 핵심 주체로 청소년들이 시작했던 것을 상기해 봅니다. 청소년의 건강권 회복 차원에서 건강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약을 유도해 나가는 부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급식에 지역의 친환경 농수산물을 의도적으로 급식할 있는 조례제정 운동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년의제 뿐만 아니라 다른 분과와도 연대해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주 노동자와 농촌 지역에 특히 많은 이주 여성 자녀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적 해결에도 노력해야할 것입니다. 이 부분 또한 국가정책이나 민간단체의 여러 논의가운데 부합되어지는 부분이며 전북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매우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분과 구성을 함께 있어서도 이러한 외국인 어머니 또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을 배려해 위원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적 부분을 실현화 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수 있는 의제를 선정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의제선정 방법과 내용적 측면에서 청소년들만의 문화적 감수성과 즐거움에 따른 참여의 자발성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청소년의제 선정에 청소년의 주체적 참여가 확실시 되어진다면 청소년들의 회의진행방법 등은 필요에 따라 성인들의 방법과 달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들의 회의, 토론 등의 방법은 청소년들에게 낮설고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의하는 과정과 의제선정에 따른 방법들을 청소년들만의 독특한 내용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의 내용에 대해 전북지역의 환경에 대한 구체적 자료와 내용을 설명하고 브레인스토밍, 브레인라이팅, 마인드맵핑 등 다양한 과정의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는 문화적 감수성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교육방법론도 도입합니다. 민주적의사수렴 방법론 등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전북의 청소년의제선정을 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발성을 추동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학교의 입시공부하듯이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그들의 자치권을 지켜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 활동이 얼마만큼 의미 있고 중요하며 참여과정 가운데에서도 가치 있는 재미가 존재하는지 참여 지도자들을 소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지도자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청소년의제 개발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청소년들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법론적 즐거움을 찾아 주는 내용도 매우 중요한 과제로 남습니다. 따라서 방학기간, 휴일 등을 활용한 청소년의제 개발 캠프와 선정된 의제를 알리고 정책화하기 위한 지역 캠페인, 청소년축제 등을 의도적으로 진행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단, 참여 청소년들이 이러한 사업을 결정한 이후에 진행되어야합니다.

 

여섯째, 전북청소년의제와 청소년회의를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의 청소년 요구에 중점을 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합니다. 현재 전라북도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는 중국 쟝쑤성(Jiangsu Province/江蘇省), 미국 뉴저지주(State ○f New Jersey/), 미국 워싱턴주(State of Washington/) 등이다. 이러한 도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이 조성되어 진다면 미국 뉴저지주의 청소년의회나 참여권 등에 대해 배우는 계기도 마련되어지고 특히 중국 쟝쑤성 청소년들과 지역의 청소년들이 실제 연계하여 그 지역의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노력도 기울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거나 이와 관련한 전국적 네트워크 또는 국제기구의 활동과도 연계하는 방안의 고민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청소년관련 조직과 연계해야 합니다.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YMCA,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환경부의 환경교육홍보강사단 등 전북청소년의제와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조직이 존재합니다. 청소년의 자치권을 확대해 중심적 역할을 한다는 조직은 많습니다. 하지만 형식적 한계를 넘어서는 청소년조직은 드뭅니다. 특히 전북청소년의제를 개발하기 위한 분과조직과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가운데 청소년회의를 구축함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해서 다른 청소년관련 위원회를 연계해 형식적 과정을 갖는다면 여타 형식적 조직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북청소년의제 개발과 정책실현화를 위한 청소년회의의제21에서 가장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조직구조를 구축하여 실제적인 지역의제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가며: 아직과 이미사이

 

‘아직’에 절망할 때

‘이미’를 보아

문제 속에 들어 있는 답안처럼

겨울 속에 들어찬 햇봄처럼

현실 속에 이미 와있는 미래를

 

아직 오지 않은 좋은 세상에 절망할 때

우리 속에 이미 와 있는 좋은 삶들을 보아

아직 피지 않은 꽃을 보기 위해선

먼저 허리 굽혀 흙과 뿌리를 보살피듯

우리 곁의 이미를 품고 길러야 해

 

저 아득하고 머언 아직과 이미 사이를

하루하루 성실하게 몸으로 생활로

내가 먼저 좋은 세상을 살아내는

정말 닮고 싶은 좋은 사람

푸른 희망의 사람이어야 해

 

박노해 시인의 ‘아직과 이미사이’라는 시입니다.

지난 주 후원회원으로 있는 모 청소년단체에서 보내 주신 소식지 내용에 박노해 선생님의 시가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미 와 있음에도 아직 멀었다며 청소년을 홀대하는 우리네 성인들의 인식을 경계하게 합니다.

전북의제21에서 청소년분과가 만들어지고 청소년의제가 개발되어진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박노해 선생님의 시처럼 아직 먼 이야기가 아닌 이미 우리 청소년들 가슴 안에는 그러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정책 개발을 한다면서도 전문가라 칭하는 성인들 몇몇이서 아이들을 믿지 못하고 정리해 내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시의 의미처럼 이미 우리 청소년들이 마땅히 가져야할 환경은 어느만큼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북의제 개발을 위한 발제문을 작성하면서 이 시의 의미가 가장 크게 전해져 왔습니다. 청소년들의 참여권을 보장하여 그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기대합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몇몇 전문가라는 어르신 몇 분이서 의제 선정하고 정치적으로 추동하여 실적 만들어냈다고 강변하고 홍보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전문가라 칭하는 분들이 볼 때 어설플지 모르나 실제 지역의 분야별, 각층의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들의 의견이 종합되어질 때 의제21에서 추구하는 기본적 목적에 알맞다 여깁니다. 이 부분 절대적으로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지역의 청소년들이 함께 할 때 이미 우리가 희망이라 품고 있는 그들의 의제는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참고문헌

 

정건희(2008). 청소년과 아동 인권의 차이 존중,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 토론글

한국YMCA 청소년평화의제 개발을 위한 정책협의회 자료집(2007), 15~19쪽 요약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권리과(2008), 11월18일자 보도자료

의제21의 제3부 주요 그룹의 역할강화 부문에서 제25장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역할

전북의제21 홈페이지, http://www.ja21.org/file/info8.php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la21.or.kr/

청소년특별회의 홈페이지, http://www.withyouth.or.kr/

 


 

 

 

 

 

 

 

 

 

 

 

 

 

 

 

 

 

 

 

지역 청소년을 위한 전북의제21의 논의 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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