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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청소년자치공간_달그락달그락

청소년과 아동 인권의 차이 존중

by 달그락달그락 2008. 10. 23.

 

청소년과 아동인권의 차이 존중(정건희 최종 토론원고).hwp

 

 

2008년 10월31일에 열리는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창립1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제2주제 청소년 인권의 현주소 및 과제에서 최경숙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의 발표에 대한 토론글입니다.
각주가 보이지 않거나 글에 혼재되어 있습니다.
원문은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경숙 상임위원께 발제문의 공개여부를 묻지 못해 발표 원고를 공개하지 못하고

토론원고만 공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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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과 아동 인권의 차이 존중1)



정건희 (군산YMCA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청소년활동가2) 입장에서 토론하겠습니다.


  인권증진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0대의 청소년기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것인지 10대 미만의 아동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내용인지 불분명해 어떠한 권리를 더 강화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이 혼재되어 있어서입니다.

“1985년 UN총회에서 채택된 ‘UN이 정한 국제 청소년의 해’외 후속조치에 관한 지침들(Guidelines)에 의하면 청소년(Youth) 이란 아동(a child)이나 성인(an adult)과는 구별되는 젊은이를 지칭하는 연령적 정의' 임을 밝히고 있다(최윤진 외, 2004).”


  아동은 ‘생존, 보호, 발달’로 청소년은 ‘참여, 발전, 평화’의 개념으로 정의한 글에 주목합니다. 보호권과 시민권적 자율권은 자칫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동기, 영유아기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보호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나 청소년기로 갈수로 참여권 등 시민권적 자율권이 강화되어야 옳습니다. 발제문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의 실태’를 정리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추진 정책을 각 단락마다 나열하셨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의 추진정책의 주 대상이 아동인지 청소년인지 모호합니다.


생존권 실태에서 학교의 병적인 입시교육환경으로 인한 생존권에 대한 몇 가지 문제를 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만들어낸 국가인권정책 기본 계획안을 요약해 정리하셨습니다. 대부분 사각지대 빈곤아동에 대한 복지서비스 측면의 대안이며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을 시키는 대안이 있으나 비현실적입니다. 입시교육문제로서 접근해야겠습니다. 청소년 입장에서 건강의 문제로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는 입시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부분적인 복지정책이나 학교에서의 형식적 보건교육을 행한다 해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병적인 입시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이러한 논의는 계속해서 반복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 보입니다. ‘학교에서의 보건교육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학교와 매번 접하는 현장 활동가 입장에서는 회의적입니다.


  발달권 또한 생존권 실태에 대한 개념과 비슷한 전개를 하셨습니다. 청소년들의 학업 성적과 학력 차별적 문화와 가치관에 대한 논의를 하시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정리하셨습니다. 권고안에 내용도 대부분 사각지대 아동과 영유아의 복지지원책이 대부분입니다. 청소년의 발달권을 교육적 측면으로 접근하시고 놀이, 여가, 문화, 양심, 종교 등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했지만 이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명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생존권, 보호권을 강화해야할 대상적 측면과 참여권, 시민권 등의 자율권적 측면을 강화해야 할 대상적 측면이 모호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의 성격은 보호권과 복지권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객체로서 보호권이  강합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대상으로 시민권적 자율권을 부여할만한 여타 프로그램이나 지도력은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사각지대 아동의 생존권이 강화되다 보니 그 안에 함께 하는 중고교 청소년의 자율권이나 참여권이 약화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저는 10대 미만의 아동들도 생존권, 보호권 등의 복지권과 함께 주체로서 인정받아 참여권 등의 자율권이 강화되어 주체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객체로서 보호권이 강화되어질 때 갈수록 수동적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특히 사각지대 청소년일 경우 더욱 이러한 모습은 팽배해 있습니다.3)

  인권위 추진정책 중 시경쟁을 완화하는 교육정책 수립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실제적 활동계획이나 진전이 없어 아쉽습니다.

“또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교육권과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현장실습에서의 인권침해나 차별을 경험하는 사례도 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폐교조치와 복식학급 운영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도 늘어나 이에 대한 대책 또한 요구된다.” 인권의 측면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권리가 훼손되는 경우입니다. 소외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로서 학습권을 침해 받습니다. 실업계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미 상실 된지 오래입니다. 그럼에도 실업계 학교에서 수년전의 교육방법과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시킵니다. 그러다 보니 예전의 목적은 간데없고 실업계 학교는 입시교육에 뒤떨어지는 청소년들이 모이는 집합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학교의 기본 틀을 바꾸어야겠습니다.


“참여는 인권의 본질 중 하나이다.”

청소년의 입장에서 참여권에 매우 큰 비중을 두게 됩니다. 이 부분에 인권위의 구체적 활동계획이 없어 아쉽습니다. 청소년의 환경을 그들이 주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참여권이 발생한다면 현재 인권 침해적 수많은 요소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여권으로 인식합니다. 그들의 자유의지를 발동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현재 10대의 청소년들도 보호권적 측면을 내세우며 강압하고 지시하며 통제하기도 합니다.

발제문은 아동기의 보호권적 측면은 강하게 대두 시키나 청소년기에서 강화해야할 참여권이 강한 시민권적 자율권에 대한 내용이 상대적으로 작아 아쉽습니다. 아동기의 권리도 마찬가지라 여겨집니다.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강화시켜 주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나 그러한 환경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글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부족하나마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청소년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기 인권교육이 필수입니다. 자신이 어떠한 권리를 알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기에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지조차 알지 못하고 침해 합니다. 침해당합니다.4) 국가 인권위의 전반적인 시스템도 약자에 대한 배려와 참여가 중요합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기 주체성과 참여권에 대한 부분을 강화할 수 있는 내용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청소년인권운동이 다른 대상의 운동보다 어렵다고들 합니다. 영유아, 아동과 같이 복지권을 강화하기에는 너무 커버렸고 여성이나 장애인, 노인 분들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찾지만 청소년은 그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지속적 운동(movement)을 하기에는 너무 가혹한 환경5)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성인이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아동은 아니지만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존재이고 판단력에 있어서도 성인보다는 뒤떨어진다고 평가된다.” 이 글과 같이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청소년을 ‘미성숙’한 존재로 치부합니다. 성숙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성숙한 성인들이 청소년들에 비해 범죄율은 월등히 많습니다. 청소년을 질풍노도기라고 규정짓지만 70넘은 어르신들에게도 질풍노도기의 뜻을 표출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30이 넘어서도 취업 공부하는 성인들이 많이 있지만 이들에게 지불유예기라고 단정 짓지 않습니다. 청소년의 개념을 그 자체로 ‘미성숙한 존재’로 정의할 때 그들을 주체로 인정하기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성숙하기에 지시해야 합니다. 통제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권조차도 보호권이나 생존권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됩니다.

성인들이 생각할 때의 성숙한 존재는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을 대할 때 표현이 거칠고 자신의 주장을 과감 없이 하거나 하지 못하면 미성숙한 사람인가요? 대다수의 성인들이 일방적인 입시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아직 미성숙하다고 단정 짓습니다. 성인과 대화하고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표현이 어려운 청소년들이 많이 있다하여도 그들 나름의 고민과 생각을 표현합니다. 순수하다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성숙이란 자기를 가리고 언어를 유창하게 하는 게 성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순수와 미성숙의 개념 차이가 매우 큽니다. 거친 언어가 미성숙을 나타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발제자께서 제안하신 내용 중에 ‘인권교육’에 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다만 인권교육이라는 의미로서 한 부분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보다는 모든 교육에서 ‘인권 지향적’인 의미가 내포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사, 강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분들에게도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됩니다. 수학, 과학, 영어, 체험학습, 캠프 등 그 어떤 내용을 배우고 참여하더라도 학습 방법에서 교사와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을 대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간의 권리를 지켜주고 함께 하는 교육적 방법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로 제기하신 대안으로 지나치게 학교에서의 인권문제가 부각되면서 청소년들의 다른 인권의 문제들은 소홀히 해온 것에 대한 우려를 하시며 균형 있는 접근과 보장에 대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학교의 문제, 특히 입시교육의 병폐를 해결하지 않는 한 발달권과 참여권 등의 청소년권리 증진은 어렵다고 보입니다. 청소년환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학교라는 조직 구조 자체의 여러 문제가 이러한 내용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치게 학교의 인권문제가 부각되어 다른 인권문제들을 소홀히 한다고 하셨지만 학교 문제조차도 너무나 안이하게 대처하고 인권교육과 전반적인 학교내부 변혁을 위한 활동이 너무 미미합니다. 한쪽이라도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 때 다른 쪽을 균형 있게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 현실에서 한쪽6) 자체가 너무나 부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균형을 맞추어 다른 쪽을 더 강화해 보자는 의견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교에서 청소년의 인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인권을 해치는 그 근본적 뿌리인 입시교육자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인권운동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학교 이외의 사회적 접근을 도외시 하자는 의견은 아닙니다. 사회 환경적 부분은 그 나름대로 접근해야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무지막지한 입시기계 양상의 도구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한 인권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는 여러 가치와 실행계획들이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7)


네 번째로 제시하신 대상별 소외대상으로서의 청소년 접근은 저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합니다. 실제적인 정책적 지원책이 절실합니다.


  다섯째, 인권관점에 기초한 청소년 관련법과 제도의 정비를 이야기 하셨습니다. 특히 아동에 대한 인권과 청소년에 대한 인권정책을 그 특성에 맞게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했습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등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이 중 아동과 청소년의 나이를 구분하는 작업을 있습니다.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논조의 대상 자체가 10대 중심의 청소년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UN에서 말하는 아동은 우리의 청소년일수도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분명한 규정 때문에 아동과 청소년이 그 연령대에 당연히 가져야 할 권리가 침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섯째로 제안하신 내용 중 “관련기관 및 기구와의 협력과 교류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는 바 큽니다. 하지만 “당사자의 의견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한다?” 는 제안점의 의미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들의 의견을 듣고 우리가 반영하지 않습니다. 간혹 대변하기는 하나 그들이 주체이므로 주체로서의 의견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권의 입장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그들의 의견을 그들의 힘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신하여 반영한다는 개념은 많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객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참여는 대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는 그 자체로서 주체입니다. 참여 자체가 그들의 의견을 개진하게 됩니다. 대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 당사자가 참여하기에 그들이 주체로서 의견을 만들고 생산하고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19세의 청소년이 국회의원과 시장이 되는 독일과 미국 등의 청소년들과 우리 청소년들의 차이는 성인들이 그들을 바라보는 인식에 있습니다. 그들이 ‘미성숙’하며 ‘지불유예기’이고 ‘질풍노도의 시기’다라며 계속해서 규정짓습니다. 그리고는 또 대신합니다.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누려야할 당연한 권리입니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 요건은 자기 자신의 ‘자유의지’를 발현시키는데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상대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되겠습니다. 자유의지를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주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주체성은 자기 자신 뿐만 아니라 상대의 차이를 존중하는 주체성입니다. 책임과 권리가 공존합니다. ‘자치’해야겠습니다. 자치는 스스로 다스리는 것을 뜻합니다. 주체성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립니다. 사회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자치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며 사회에서 자유 합니다.

  발제자께서 제안 하신 내용 중 그들을 한 생명으로서 주체로 인정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객체로 인정하고 미성숙하다 생각하니 지시하게 됩니다. 지시는 통제를 뜻합니다. 일방적인 관계를 만들어 냅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인권은 침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청소년은 미성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행하는데 서툴며 순수합니다. 직업상 수많은 이들을 만납니다. 40대, 50대, 60대 이상의 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정말 미성숙하고 질풍노도기 같은 정치인도 보았습니다. 상대를 힘겹게 하는 유년기 아이와 같은 심리상태의 나이 많은 어른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우리가 미성숙하다고 대상 전체를 매도하지는 않습니다.


  청소년 인권의 시작은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인식)에 있습니다.

 

원문: http://www.youthauto.net/zboard/view.php?id=example&no=34

 

청소년과 아동인권의 차이 존중(정건희 최종 토론원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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