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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청소년자치공간_달그락달그락

군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따른 청소년복지정책 토론

by 달그락달그락 2006. 10. 19.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군산시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10월17~19일까지 사회복지 분야별

토론회를 3일간 진행했습니다.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과 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진(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진)과 시의회 행정복지의원분들과 실제적인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은 어제 진행된 아동/청소년/여성 복지 분야의 복지계획

수립에 따른 청소년복지계획에 대해 토론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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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역사회복지 계획(2007~2010)에 따른

청소년복지정책 토론


 

                                                                                                     정건희 부장 (군산YMCA)

 


   우리의 전반적인 정책 추진 방향에서도 그간 복지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해 소외시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비전 2030-함께가는 희망한국’ 국가장기 종합 전략을 제외하고는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움직이기 보다는 복지 정책 자체가 거의 땜질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래 삶의 질을 논하며 과거와 달리 복지 정책도 여러 내용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경재 발전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은 모두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는 사회복지정책 안에서도 매우 소외되어 있는게 현실입니다. 개인적으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소년의 권리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들, 딸이 될 수도 있고 청소년단체에서는 어떤 임원이 될 수도 있죠. 사이버 공간 상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청소년은 단순이 ‘학생’이라는 위치권에 귀속되어버립니다. 하나의 시민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단순히 학생이라는 위치 하나로 모든게 결정되는 거죠. 입시와 맞물려 대학에 가기위해 준비 중인 지불유예기의 객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더욱 청소년복지의 활동 내용은 다양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청소년복지의 대상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청소년복지 지원은 편부·편모의 청소년, 약물, 폭력, 가출 등 문제시 됐을 때 지원하는 대상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청소년복지 지원의 대상은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4호 9세~24세)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의 내렸듯이 전체 청소년을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 예방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매번 아이들 한두명 아니 수십명이 문제가 되거나 죽거나 했을 때 땜질식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은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군산시의 향후 청소년복지 정책 과제 13가지(45쪽) 중 11가지는 신규사업입니다. 현재 군산시 재정자립도나 청소년복지가 가지는 여건을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4년 동안 모두 이루어지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공청회 등에서 매번 제안을 드렸듯이 우선순위를 각 복지 영역별로 정했으면 합니다. 특히 청소년복지정책과제 중 3가지 목표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대한 가출청소년쉼터와 청소년 소규모 문화 공간 확보, one-Stop지원센터 설치 방안 정도의 내용은 반드시 지원할 수 있도록 여건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현재 진행중인 청소년사업의 정확한 평가에 따른 내실화입니다. 특히 청소년회관의 엄정한 평가를 거쳐 실제적으로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공간임에도 청소년들의 활동은 고작 방학 동안에 이루어지는 학원식 프로그램이 전부입니다. 그나마도 청소년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 청소년이 주 대상이라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년회관임에도 어른들의 체육문화시설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입니다. 차후 민간 위탁 등의 대안과 함께 다각적인 방안 마련이 가장 시급합니다.

 

  셋째, 전북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청소년관련 기관이 군산에서도 실제적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북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현재는 청소년활동지원센터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북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전북 청소년지원센터, 전북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이 전라북도권역을 책임지도록 운영되어지고 있으나 군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주권의 활동만을 도맡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전북 차원의 청소년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노력이 중요해 보입니다.

 

  넷째, 정책과제 중 이미 민간에서 작게나마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 청소년자치회, 청소년 문화교류 등은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서 문제이지 몇 청소년단체에서 후원을 통한 자부담 또는 국고보조금 등을 받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실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과 예산 배정을 무리없이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단체별로 작게나마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의 중앙펀드가 청소년관련기관에서 만들어지면 지자체는 가장 우선시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매칭예산을 우선 배정 했으면 합니다. 국가 예산을 어렵게 만들어서 지자체에 가져온다 하더라도 매칭펀드가 거의 원칙처럼 되어 있어서 지자체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종합해 보면 현실적으로 가능하며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먼저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