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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청소년자치공간_달그락달그락

지역 청소년보호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고민하기

by 달그락달그락 2006. 9. 20.

아래 원고는 이번주 9월23일 경기도 구리시의 청소년단체별 네트워크를 만들어

진행하는 청소년보호에 대한 강의 원고입니다.

단체별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을 조직하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들이

네트워크하며 지속적인 청소년보호 사업을 펼칠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첫 단추를 끼우는데 강의 제의를 받아 고민하다가 진행하기로 하고

어제 늦은 밤 정리한 원고입니다.

 

청소년단체간 네트워크와 보호에 대한 고민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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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청소년보호 네트워크 구축 방안 고민하기



정건희 부장 (군산YMCA) 



청소년만의 보호가 가능한가?


   찜질방을 규제했다. 청소년은 찜질방을 밤10시 이후부터 새벽 5시까지에는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 집나간 아이들은 어디에서 자나? 가출청소년쉼터에 가라고 한다. 아니다. 청소년 집을 나가면 큰일 난다. 집나가지 마라며 화들짝 놀랜다. 만화책에 여자의 등이 보인다. 폐간해야 하는 선정적 만화다. 예술성이나 내용 뭐 이런저런 내용은 묻지도 않는다. 무조건 없애야할 성적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못된 상술의 만화다. 그런데 인터넷에 들어가 클릭 두세 번이면 아이들이 속칭 야동이라고 말하는 포르노물이 범람한다. 그래도 성인들은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저런 잘못된 환경을 청소년들에게서 격리시키기 위해 여러 장치를 강구했다. 그 중 대표적인 내용이 청소년보호법이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각종 사회 환경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환경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규제를 통해 보호를 규정한 제한적 법률이다. 청소년보호법의 목적 자체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과 청소년이 유해한 업소에 출입하는 것 등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청소년폭력·학대 등 청소년유해행위를 포함한 각종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2)고 규정되어 있다. 즉,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어떠한 성장과 보호 장치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아닌 주변의 매체와 약물 유해업소 등을 규제하는 법이다. 다른 시각으로 표현하면 보호를 위한 ‘격리법’이라는 표현을 써도 무방할 것 같다. 이러한 청소년보호법을 지키도록 개도하며 지원하는 민간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위원회(현재 청소년위원회로 통합)에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단체마다 지정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몇 단체에는 예산을 지급하고 정보제공 등을 통하여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역 민간 네트워크 역할을 지속적으로 행해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변화의 추동을 만들어 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듯하다.

   99년부터 수년간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을 통하여 보호적 수단과 단체 내 작은 성인 조직을 꾸려 몇 년간 활동해 본 결과 실제적인 변화는 매우 더디고 거의 볼 수 없었다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이다. 실태조사 한 후 문제가 발생해 다시 개도했던 업소가 일년 후 방문해 보면 똑같은 모습으로 장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고소할 수 있음 해보라며 경찰과도 몸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목적의식을 지니고 참여한 분들과 다양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유해환경감시단을 유지했었다.



청소년보호운동 경험하기


   “지식은 책 속이나 서가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리된 경험과 실천 속에, 그것과의 통일 속에 존재 하는 것”이라고 역설한 어느 분의 글처럼 자신의 내적 체험이 없이 이론적 배경과 주워들은 내용만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은 이미 운동이 아닌 사기라는 생각이다. 이에 예전의 경험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1999년에 시작한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은 2000년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2000년 초창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을 하며 많은 오류가 있었으나 6년여 간 지속적으로 진행해 오면서 참으로 그 때의 경험이 많은 내적 체험을 준 내용이기에 기억해서 옮겨 본다.

  초창기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조직은 만들어 가며 지역이 변화할거라 생각했다. 두려움도 앞섰다. 다른 일들과 달리 직접 아이들을 상대하는 상업적 목적을 가진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대면해야 했기 때문이다. 접근 방법 또한 여러 법적 잣대를 대고 아이들이 출입하면 안 되며, 19세 미만은 10시 이후에 출입을 금한다는 스티커가 여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여러 규정 방침만을 개도 차원에서 설명해야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함께 고민하고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다. 단체 내의 이사님 도움으로 전북 태권도협회 관장님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리고 그 분들을 청소년과 유해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일주에 한번 정도 PC방을 찾아가 개도(開導)하기 시작했다. 개도라는 표현보다는 설명이라는 표현이 더 적법할 것 같다. 10시 이후에 집중적으로 움직였다. 이분들과 함께 또 다른 조직을 편성했다.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중고교 교사 분들과 대학생, 친구 목회자 분들이 참여해 매주 유해환경 감시단 모임을 진행했다. 매주 월요일 저녁에 모여 한주에 개인적으로 있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청소년보호법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학교생활의 힘겨움 등 다양한 내용을 중심으로 모임을 이끌었다. 모임후 반드시 주변 오락실을 자체 제작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조사하며 모임을 마쳤었다. 후반기에 이분들을 중심으로 개도한 자료와 내용을 취합하여 ‘청소년 열린광장’이라는 이름으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1년 동안 군산지역 30%가량의 PC방과 오락실은 찾아 간 것으로 기억한다. 단체 내 청소년회원들을 동원해 200여명 정도가 참여하는 유해환경 추방 캠페인도 진행했다.

   변할 줄 알았다. 하지만 PC방과 오락실은 변하지 않았다. 10시 이후에 찾아오는 아이들은 그대로였고 환기구 및 소방관련 내용이 미흡한 곳은 계속해서 그 모습 그대로였다. 문구점 등  아이들이 여러 물품을 구입하는 곳에서 본드를 아무런 제재 없이 판매하는 것도 그대로였다. 자체 평가 이후 청소년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키기 시작했다.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세우고 지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청소년이 드나드는 모든 공간을 모니터하여 그 내용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문화 환경 지도를 제작하였다. 모니터한 내용을 토대로 프로그램 안에서 청소년들의 나름대로의 대안을 만들고 발표하며 청소년들의 시각으로 내용에 대한 대안을 만들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래도 지역사회의 관련 업소는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변화하는 대상이 있었다. 참여한 청소년들이 참여하기 전에 비해 너무도 많이 변해 있는 것이었다. 자신들이 왜 그런 지저분하고 문제 있는 PC방에 앉아 있어야 했는지 또한 자신들이 가져야 할 권리가 무엇이며 어떠한 내용을 접근해야 하는지를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평가회 때 아이들이 다시는 그런 업소에는 가지 말자는 등 그런 문제 있는 환경은 많은 친구들에게 알려야 한다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나중 자신이 성인이 되었을 때 절대 그런 행위는 하지 않겠다며 여러 대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 후 청소년보호운동 자체를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하기 시작했다. 하나는 직접 청소년들이 지역 환경을 실태조사하며 고민하고 대안을 찾도록 유도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으로 성인들이 법적 구속력을 갖고 실제적으로 지역 청소년보호 관련 단체와 경찰, 지자체 등 관련 공기관과 연대하여 운동을 지속시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안에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다. 일단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전혀 없는 개도 차원의 접근밖에는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로 인해 한계가 분명히 존재했으며 연대하지 않은 한 단체의 힘으로 지역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목적으로 했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운동이었다. 그래도 참여하는 청소년들과 유해환경감시단으로 모여지는 성인들의 변화의 추동력으로 활동을 지속시키기에 급급했음을 고백한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타 청소년운동을 진행함에 있어 다양한 방법으로 네트워크 하여 공동의 연대체를 구성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벌여 왔다. 목적의 성취를 위한 매우 중요한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청소년보호단체 네트워크의 이유


   운동(movement)의 시작은 가치 있는 긍정적 의미(뜻)가 있기에 가능하다. 이 뜻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한다. 이것은 활동가의 몫이다. 모인 사람들은 목적 하는데로 실제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가치에 동조하며 함께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 운동의 본래 목적대로 잘 이루어 질 수 있다. 즉, 청소년보호운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관련 단체의 네트워크는 필수다. 그 이유를 몇 가지 정리해 본다.


   첫째, 청소년유해환경 실태, 관련 법제도 변화와 지역 관련 단체의 활동 내용 등 동향파악5)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청소년유해환경 실태, 법제도 변화,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교육 등의 경험이 공유되어 청소년보호를 어떻게 체계화해야할지의 전체적인 틀을 잡을 수 있다.

   둘째, 청소년보호에 대한 관련 정보의 공유가 수월해 진다. 지역에서 일어나는 관련 문제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부터, 관련단체별 사업 내용 등 다양한 내용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중복되어진 사업은 연대해서 확장할 수도 있으며 같은 일을 반복할 필요도 없고 관련 일들에 대해 더 발전된 운동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인권운동에서 벌어졌던 일이었는데 교칙에 대해 모 단체에서 모두 조사하고 발표까지 마쳤음에 똑같은 사업을 다시 사업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국가기관에 사업신청을 한 일이 있다. 이처럼 지역 단체별 전문화된 활동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면 모 단체는 PC방 모니터 전문, 모 단체는 노래방과 만화방에 대해, 모 단체는 호프집 등 술집에 대한 전문성 등 개도와 고발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적 관련 정보 공유가 용이하게 된다.

   셋째, 청소년보호운동 단체의 네트워크 교육과 같은 다양한 교육이 가능하다. 타 단체의 활동 내용에 따른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며 그 경험에 의해 관심 있는 부분은 예전의 오류를 경험하지 않고도 바로 실천을 할 수 있다. 똑같은 고민과 힘겨움을 가장 밑바닥에서 다시 고민하며 새로운 대안을 똑같은 시간에 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만약 나에게 우리 단체와 같은 조직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유사한 활동 경험이 있는 분들이 조언을 했다면 처음과 같은 오류는 겪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또한 교육 내용과 같이 연대하여 다양한 상호 교육 프로그램이 가능하다. 한 단체에서 가능할 수 없는 교육프로그램들이 몇 단체가 연대하면 매우 수월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넷째, 정서적 지지망이 가능하며 네트워크한 단체를 통해 힘을 갖게 된다. 현재 지역에서 사회복지협의회의 청소년분과장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NGO대표로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분과에 함께 하는 단체는 청소년단체, 청소년상담센터, 학교교사, 복지관 청소년담당자, 대안학교 실장 등 다양하다. 이들과 매달 모여 지역현안과 다양한 내용을 논의하고 여러 일들을 매우 순수한 모습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국YMCA내 권역별 청소년실무위원회를 구축해서 10개가 넘는 지역YMCA의 청소년실무자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다양한 내용의 논의를 한다. 이와 함께 관련 네트워크 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며 활동가들 사이의 끈끈한 연대망이 형성된다. 즉, 청소년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목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자긍심을 키울 수 있으며 힘겨움을 나눌 수 있고 희망에 대해 서로 논의할 수 있다. 자기 조직 안에서 갇혀 운동을 행하는 사람들은 오래지 않아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하고 운동의 동기를 상실해 힘겨워하기도 한다.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활동의 동력이 네트워크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운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상승시킬 수 있는 힘을 만들기에 수월하다. 청소년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도 함양하고 주요 정책과 법률 변화에 대한 영향력 등의 행사가 가능하다. 지역 정책 특히 조례 제정 등의 실제적인 법률 제정 등과 여론 형성 등 세력화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연대활동을 통한 시너지 효과이다. 공동의 사업을 통해 행동을 통일해 한정된 인적 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 운동 과제를 설정해 지역의 실제적인 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 현재 군산YMCA를 중심으로 10개 지역YMCA연대하여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인권  한울 만들기 운동”이 하나의 예일 것이다.



청소년단체 네트워크의 방향성


   청소년운동을 수년간 진행해 오며 여러 오류를 겪었다. 그 중 지역운동 관점에서 지속적 방향성에 대한 문제와 관련 단체별 연대의 틀을 어떻게 구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직까지도 고민이다. 보호에서 인권으로, 인권에서 다시 평화로, 단체내의 방향성절에 따른 절대적 명제에 대한 구체성을 담보하고자 고민했었다. 이와 함께 개인적 체험을 통한 지역운동을 마구 늘어 놓았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문화환경 실태조사, 축제, 신용, 인권, 일하는 청소년, 진로진학프로그램, 인권교육프로그램, 청소년참정권, 조례운동 등 이런저런 시행 사업과 함께 중학교 조직부터 고교청소년조직, 성인들 지원 조직, 자문조직 등 여러 조직적 접근을 통해 바쁜 일상을 수년간 살아 왔으나 눈에 띄는 실제적 변화의 틀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 것이 내 안의 고백이다. 이러한 운동 모두가 필요하다. 하지만 다양한 운동과제를 힘에 붙이지만 마구 진행하는 것과 함께 장기적 안목으로 지역단체와 연대의 틀을 통한 변화를 그려가는 활동 또한 매우 필요하다. 단체내의 여러 파편화된 활동 또한 한 방향으로 정렬해 자신이 가고 있는 방향설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또한 필요하다.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몇 가지 차후 네트워크가 지향해야할 방향에 대해 정리해 본다.


  먼저 개별 단체 내 주력화 하는 활동을 인정하고 같은 활동을 반복하지 말며 연대할 수 있는 한 단체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최선을 다해 연대해야 한다.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개별 단체만이 주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에 총력을 하며 네트워크 사업에 대해 형식적으로 연대해 있는 조직을 가끔 보게 된다. 단체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일단은 그 지역의 청소년을 보고 목적을 설정하면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 진행해야 할 일에 대한 가치 접근이 용이해 질것이다.

   둘째로 처음부터 너무 조직적이고 타이트(tight)하게 접근하지 말고 단체가 용이하게 활동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처음부터 너무 꽉 짜인 조직적 접근과 자주 모임을 갖다 보면 어느 순간 지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될 수 있으면 공통의 목적과 실무자간 자연스러운 만남을 유도하는게 중요하다. 지속적인 연대의 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행하는 네트워크 사업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는 담당 활동가들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더욱 주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네트워크를 분야별로 함께 할 수도 있다.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네트워크, 지역실태조사를 함께 연대하는 네트워크 등 네트워크의 다양성이 보장되었으면 한다.

   넷째, 1년에 한차례 정도는 청소년단체별 네트워크가 연대하는 행사를 기획해 진행해 보기를 바란다. 공동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자발적이고 순수한 목적의식에서 지역여론 환기도 되며 네트워크 하는 조직간의 연대의식도 강화되는 계기를 맞게 된다. 지역인사의 참여도 가능하면 함께 하며 운동 과제의 공유도 함께 하면 좋다.

   다섯째, 개별 단체의 사업적 목적을 위해 네트워크를 이용하지는 말자. 개별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위해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만약 네트워크 단체 간 충분한 토론과 논의가 있었다면 가능하나 한 단체만의 사업적 목적을 최우선으로 두고 네트워크를 활용하다보면 오래지 않아 본래의 목적은 상실될 것이다.




청소년은 주체적 시민으로 지지 되어야 한다.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아이들을 통제하는 경우가 일반화 되어 있다. 만화를 예로 들어 보자. 등과 엉덩이가 보인다며 외설물이라고 단정 짓는다. 폐간이다. 청소년보호법 시행 초창기 그리하지 않아도 너무나 힘겨운 만화가들 엄청 두들겨 맞았다. 인터넷에서 클릭 몇 번이면 성인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야동’을 어디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술 담배는 물론이고 본드도 청소년에게는 팔수 없으나 어디에서든 구입이 가능하다. 이렇듯 보호법 자체가 대부분 규제로 시작해서 규제로 끝나지만 실제적인 규제는 쉽지 않은게 현실이다. 대부분 성인들의 여러 상업적인 논리에서 청소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보호법 또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성인들의 상업 논리를 규제하는 법이라고도 보인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단순하다. 미성숙기, 지불유예기, 대학을 준비해야 하는 수험생이다.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권리 중 한가지인 위치권 중 학생이라는 신분에 귀결지어진다. 그 귀결점에 입시가 있으면 그 입시를 통해 모든 것이 통제되어질 수 있는 규정이 발생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발생한다. 아이들에게 “이것도 하지 말아라.” “저것도 보아서 안 된다.”고 강요하고 성인들에게는 “이것도 팔지 말고,” “저것도 보게 하지 마라”며 강조한다. 하지만 팔지 말고 보지 못하게 계속해서 주장하며 법조항을 들이밀어도 점점 더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먹고 살기 위해서다.

   청소년을 바라봄에 있어 보호권과 시민권에 대해 함께 고민하여 대안을 설정해야 함에도 청소년도 아동과 같은 똑같은 잣대로 보호권에만 초점을 맞추어 여러 환경을 만들어 간다. 청소년은 시민이다. 따라서 학생이라는 신분과 함께 가정에서는 아들과 딸로서 단체에서는 회원으로서의 역할이 분명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주체성도 매우 강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무조건적 보호만을 외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을 낳는다. 따라서 현제의 환경에서 청소년들에게 유해환경에 대한 내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성교육 자체도 난자와 정자가 어떻게 만나며 배란일이 어떻다는 등의 아주 일반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포르노물이 얼마나 외곡 되어 있으며 성관계시 어떠한 문제가 있으며 꼭 성관계가 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 등의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에 청소년보호 관련 세미나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했다. 사과가 하나 있는데 이 사과가 끝이 조금 썩었덴다. 썩은 부분을 깎아낼 수 없는 현실에서 사과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조금 썩은 부분을 먹고도 배탈이 나지 않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답은 당연하다. 사과를 버릴 수 없다. 다만 조금 썩은 부분을 우리 아이들이 먹고도 탈이 나지 않도록 내성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을 주체적으로 지원하며 아동권적 보호만을 위해 규제하기 보다는 시민권적 권리를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이와 함께 청소년단체와 기관들은 법적 개도와 실제 진행하는 다양한 규제에 대한 지역의 현실적인 대응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긍정적 소통을 통한 지속적 연대는 지역사회의 희망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관의 양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고 객관적인 견해를 더 많이 수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의 바닥에는, 주관은 궁벽하고 객관은 평정한 것이며, 주관은 객관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객관은 주관을 기초로 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전제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각자가 저마다의 삶의 터전에 깊숙이 발목 박고 서서 그 ‘곳’에 고유한 주관을 더욱 강화해가는 노력이야말로 객관의 지평을 열어주는 것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곳’이, 바다로 열린 시냇물처럼, 전체와 튼튼히 연대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래 읽고 있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 중 일부분이다. 연대의 틀은 이처럼 주관이 객관화되는 현상일수 있다. 사회적 환경에서 청소년보호를 들이대기보다는 모든 것이 경제 논리에 매몰되어 있는 이 때에 내가 움직인다 해서 세상이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둘, 셋이 같은 목적으로 움직인다 해도 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주관의 한명 한명이 모두 움직일 때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가능해 진다. 그렇다 해도 지역이 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네트워크와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이미 변해 있다.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상업적이고 경제적인 논리에서 우리 아이들과 나 자신을 진실로 위하는 시각으로 변해져 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소중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일 수 있다. 세상이 변하지 않았는가? 참여한 시민들은 이미 변해 있다. 나는 더 크게 변해있다. 청소년보호, 육성, 인권이든 그 어떤 주제를 통하여 참여하든지 세상은 변해 간다.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적으로 함께 참여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 너무나 가치 있지 않은가! 삶의 소중한 가치를 생명의 그 모습 그대로의 성장에 두고 지원하는 역할을 함께 나누는 조직이 연대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