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세프로부터 아동권리옴부즈퍼슨 관련한 연구를 받아 진행 중이다. 거의 마지막 단계이고 오늘 중간보고회가 있었다. 아동청소년 권리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 만났는데 대부분 아는 분들이셔서 마음 편하게 조금은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동권리침해가 있을 때 독립적 지위를 갖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구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 옴부즈퍼슨. 두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의미 있는 이야기 많았다.
현장에서 실제 옴부즈퍼슨 활동을 하는 분들 중 공무원 그룹과 위촉직으로 민간기관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옹호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등 세 그룹으로 인터뷰 했다. 박소장님은 전국 실태조사 했고 매뉴얼 그림 그렸다. 김교수님은 외국 사례 찾아 정리했다.
관련 내용을 정리하면서 고민 되는 지점이 몇 가지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옴부즈퍼슨에 대한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권리침해 신고(사례)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었다. 또 한편으로 아동청소년 권리를 위한 목적으로 옴부즈퍼슨이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인증 받은 이후 실제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고, 기준이나 메뉴얼이 없는 것도 문제로 부각되었다.
심지어 인증 받은 지역에서조차도 아직 옴부즈퍼슨과 관련한 조례가 없는 지역이 있었다. 형식적인 운영이라는 말이다.
몇 가지 주요한 방향을 설정해서 메뉴얼 개발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 되면서 실제적인 전문성에 대한 문제와 함께 권리침해 신고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연구 이후 운영 매뉴얼에 독립사무소 형태의 운영과 위촉직, 외부 전문가의 상근직과 운영의 실태, 주요 사례 등을 안내하는 것은 큰 문제는 아닐 듯 싶다. 핵심은 아동, 청소년들이 자신의 인권 문제를 인지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한 공간과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줄 수 있을지이며, 위촉, 상근자, 공무원 등 그들이 본래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느냐이다.
기존에 연구했던 청소년인권, 참여관련 내용들과 연결시켜 보니 결국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청소년 조직과 아동조직, 현장에 아동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소통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당사자인 아동청소년이 옴부즈퍼슨 역할을 하면서 유기적인 연결망이 만들어질 때 나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옴부즈퍼슨 조직(기관)의 책임자는 관련 전문가와 행정의 어느 수준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어야 유기적 연결이 가능하고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을까?
외국의 사례가 있으나 우리나라와 공무원 조직 운영 자체가 다르고 현재 교육과 행정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과 현장의 목소리를 정리해 보면 결국은 우리만의 관점으로 새롭게 옴부즈퍼슨 제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며칠 날을 샜더니 하늘이 노랗다가 파란데 마감 탄(?) 연구들 하면서 연구소와 길청에 사업, 더불어 달그락달그락의 향후 방향까지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고민될 지점이 너무나 많고 그림 그려야 할 일들이 계속해서 커 보인다.
연구와 관련 공부, 그리고 집필 과정은 아마도 죽을 때까지 해야 할 것 같다. 청소년활동 할 때까지는 해야 한다. 답은 현장과 연구와 학습에 담겨 있음을 안다. 활동 안에서 통찰은 고민하고 성찰하는 딱 그만 나온다는 것을 알았다.
연구는 하기 싫어 짜증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반면 들어가다 보면 약(?) 먹은 것처럼 기분이 좋아 질 때가 있다. 무엇을 알았을 때 그 순간이 참 좋다. 그런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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