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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청소년자치공간_달그락달그락

청소년의 나이

by 달그락달그락 2016. 8. 25.

청소년의 나이를 묻는 분들이 계셔서 간략히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영·유아기를 지나 초등학생이 되면 ‘아동’으로, 중·고생은 ‘청소년’, 그리고 대학생 이후 는 '청년' 또는 ‘성인’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론이 정확할까요? 법은 모두 다릅니다. 


아동복지법의 아동의 나이는 18세 미만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아동관련 기관시설, 단체 들은 이 법에 따라 지원을 받습니다. 일반화 시키면 청소년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관련 정책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초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이 정의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9세에서 24세까지로, 민법상 성인에 해당하는 19세~24세도 청소년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나이인지 '연'나이인지 혼란스럽다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청소년보호법만 '연'나이이고 모두 '만'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청소년의 보호와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 미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청소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육성, 지원은 나이를 늘려서 하고 싶은 목적이 있는 것이고, 보호, 규제 등 은 최소화 시키고 싶은 거겠지요. 


청소년의 법적 기준을 살피는게 가장 단순한 기준인데 혼란을 겪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청소년기본법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