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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사는 이야기

미디어법, 절차는 잘못되었는데 그 결과는 유효하다니?

by 달그락달그락 2009. 10. 30.

 

          

'성공한 쿠데타는 죄가 아니다.'

'유권무죄론'(有權無罪).

"절도는 범죄지만 절도한 물건의 소유권은 절도범에게 있다"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자식의 아버지는 맞는데 아버지의 자식은 아니라는 건가"

"위조지폐임은 분명한데 화폐가치를 판단하지 않겠다"

"커닝이나 대리시험은 확실한데 합격은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결정"

 

무슨 말이냐고?

헌법재판소라는 우리사회 최고의 법정기구에서 미디어법에 대한

최종 판결이 "절차는 위법이지만 결과는 유효하덴다."

이유가 가관이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의 유식하신 말씀을

언론사에 적혀 있는 글 그대로 옮겨보면

"기능적 권력분립과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원칙적으로

심의·표결권만 침해만 확인하고 위헌·위법상태의 시정 여부는

피청구인에게 맡기자"거나

"사후 조치는 국회가 해결할 영역"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었단다.

 

즉,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취지라네.

국회의 영역을 존중하자는 의견이란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입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데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말하고 뭐가 다를까?"

그렇다면 법절차 다 어겨도 그것은 문제 삼지만,

그에 대한 결과는 문제 삼지 않으니

법 어기려면 어기되 그에 대한 결과는 다 니 몫이니 잘 챙기라는 말과 다른게 뭔가?

 

가슴만 답답해 진다.

 

 

 

http://www.youthauto.net/zboard/view.php?id=culture&no=145

 

만평출처: 한겨례신문 10월30일 http://www.hani.co.kr/arti/cartoon/hanicartoon/384785.html

언론사 글 참고: 뉴시스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67&newsid=20091029174709696&p=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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