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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청소년자치공간_달그락달그락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방안

by 달그락달그락 2008. 10. 29.

원문: http://www.youthauto.net/zboard/view.php?id=example&no=37

 

 

2008년 11월1일 이천YMCA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표할 원고입니다.

각주가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방안

 

정건희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청소년에게 인권은?

 

인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는 천부적 권리”, 또는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리”등으로 정의된다. “모든 사람이 인권을 갖는다”라는 말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인권이라는 말은 2차 대전 이후에야 일상적으로 사용하게 된 개념이다(최경숙, 2008).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인권이라고 한다. 인간이 가져야할 가장 기본적 권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에서 10대 청소년시기의 대상에 인권이라는 의미의 실질적 부여는 미천했다.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누어진다. 청소년과 아동은 분명히 그 발달단계상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인권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UN아동청소년권리협약”을 기초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이 협약은 원칙적으로는 18세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적용되는 것이지만, 한국에서 법적으로 청소년이라고 칭하는 9-24세 중에서 인권상황이 취약한 20세미만의 미성년자, 특히 사회통념상 청소년이 중․고등학생을 거의 포괄하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사용된다(이종원 외, 2007). UN의 아동권리협약의 인권의 주요 원칙인 4가지 중에서 생존권, 보호원, 발달권은 우리사회에서 미진하나마 지속적 정책적 대안과 사회 환경적 변화에 의해 발전되어가고 있으나 오히려 청소년기의 참여권은 과거에 비해 더욱 후퇴하는 경향이 짙다. 특히 10대의 청소년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학교에서의 경쟁적 입시 환경이 강화되어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참여권은 매우 약해지는 게 현실이다.

 

참여권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참여는 인권의 본질 중 하나이다. 최근에 우리 사회에서 각 인권영역에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 당사자에 관한 일에 참여하고 자하는 활동이다. 청소년의 참여는 학교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아동기부터 이루어져야한다. 부모와 교사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자신과 관계되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일에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격려해야한다(2008, 최경숙).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청소년 세대의 주도적인 참여와 삶의 질적 권익에 대한 사회적 보장체제는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김민 외, 2005). 2001년, 향후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라 ‘사람과 지식의 개발’에 관한 국가 정책의 효율적 총괄·조정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개칭하고 새 정부 들어서는 교육과학기술부로 개편 확대되었다. 과거 청소년이 갖는 잠재능력의 개발과 신장이 미래사회 발전의 원천이라는 국가적 선언도 있었지만,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권익증진의 현실은 여전히 요원한 과제이다. 특히 새 정 들어 경쟁적 입시환경이 더욱 강화(한겨레 2008. 8. 24, 한겨레 21 2008. 10)되면서 청소년의 참여권 중심의 인권은 매우 열학해지는 게 현실이다.

 

 

청소년 참여가 어렵다.

 

실제 청소년의 참여권 보장과 권익증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노력은 여전히 미진하고 실질적인 체제와 사회적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청소년권리를 포괄한 청소년인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길은배 외, 2001)과, 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사회적 자본의 기저는 마련되었지만 아직은 충분치 않고 더욱 마련되어야 할 과제와 영역이란 논의(정준교, 2002) 등이 이러한 평가에 속한다. 아울러 청소년 스스로도 청소년정책이 아직까지 청소년의 다양한 권리들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진하여 정책수립 및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실제적 참여가 부족하다는 논의들을 전개하고 있고(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2002), 현행 청소년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한 청소년위원회 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낮은 인지도와 평가들(김영지 외, 2001a)이 많다. 또한 새 정 들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보건복지부가족부의 아동청소년정책실로 통합되면서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이 통합되는 과정가운데 여러 논란이 있으나 이 가운데에서도 청소년의 참여는 전무한 게 현실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대다수 같은 목소리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청소년에 대한 저급한 사회적 인식을 갖고 있고, 또 이러한 인식에 지금도 영향을 주는 성인중심주의, 유교적 질서의식, 요보호 아동 및 문제청소년 중심 정책 등이 상호 결합함으로써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청소년 관(靑少年 觀)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로 인해 청소년에게 주요한 타자들이라 할 수 있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단체 및 시설 등의 종사자들 역시 청소년에 대한 소극적 존재 의의를 갖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심지어는 청소년 스스로도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자기의 권리를 보장 받아야겠다는 주체적의식과 참여적 의지도 널리 확산되지 않는 실정이다(김 민, 2004).

 

특히 청소년 참여와 권리보장이란 가치가 선명하게 보이는 청소년 자치참여활동 장면에 초점을 맞춰 살펴보더라도 이러한 평가는 여실히 드러난다. 청소년의 기본적인 참여와 권익보장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기초 생활단위인 자치 참여활동에 있어 청소년의 참여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의 권익을 위해 자치참여활동이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년 참여와 권익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 자치참여활동의 필요성과 의미를 살펴보고 이를 진작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 대응이라 할 수 있다(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2005).

 

 

청소년참여권을 위한 작은 노력들

 

청소년의 참여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있어 왔다. 한국사회에서는 제2차 청소년육성 5개년계획이 시행되면서부터 다양한 청소년 참여활동이 점증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대표적인 청소년참여활동은 몇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제도화된 정부 조직적 측면은 문화관광부 청소년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참여분과위원회, 대통령특별회의 등이며 비정부 제도화된 청소년 조직으로는 청소년의회, 대한민국고등학교총학생회,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협 청소년회의, 생활권수련시설중심의 청소년위원회, 다양한 청소년단체의 조직 등이다. 비정부적 측면의 비제도화된 청소년 조직은 아이두, 우주인, 우리스쿨, 희망, 시퍼런넷, 청소년 네트워크 야니, 청춘, 맘맘 바이러스, 함께 하는 우리 등으로 구분되어진다. 이러한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의 자치참여활동의 대부분이 비정부기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도화된 참여형태가 비제도화된 참여보다 비교적 많다고 하는 사실이다(2005,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아이러니 하게도 제도화된 형태의 청소년참여 조직이 많다. 청소년자체의 주체성을 띠고 만들어진 조직체계보다는 정책적 추진 방향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체가 많다는 것을 상징한다.

 

청소년자치 조직은 앞의 사례에서도 예를 들었지만 제도권, 비제도권 청소년조직과 함께 일반 청소년동아리활동 조직 등과, 온라인 자치 조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인권증진활동의 사례가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의 자발적 자치 조직의 참여의 과정에 따른 개인과 조직단위를 통해 지역사회의 청소년 인권증진의 사례와 가능성에 대한 활발한 활동이 필요하다. 인권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참여권’이 유독 청소년인권에 약하기 때문이며 이를 기본으로 권리를 이야기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주변인 또는 객체로서의 대상화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철저한 대상화, 입시중심 교육으로 인해 청소년의 시민권적 자율권은 철저히 말살되어진다. 학교에서의 청소년인권증진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10대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이 가져야 할 매우 기본적인 권리조차 망각하며 살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학교 안에서 청소년의 참여권 등의 인권이 지켜질 수 있는 환경인가? 그렇지 않다. 참여권은 고사하고 그들의 발달권조차도 어려운 환경이다. 이에 학교에서의 청소년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한 매우 기본적인 방법 중 하나의 중요한 대안으로 지역사회와 학교의 유기적 연계관계를 들 수 있다. 청소년의 참여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연계 수단이 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지역사회와 학교의 연계가 가능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연계하는 방법과 내용이 차이가 존재하나 연계는 가능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인권측면에서 바라볼 때 생존권과 보호권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사업은 지역 연계가 필수인 사업이다. 국가의 추진 사업 목표 자체가 “교육문화복지 수준 제고를 위한 가정-학교-지역사회 차원의 지원망 구축을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이다. 이를 통한 최상위 비전은 지역교육공동체 구현을 통한 취약계층의 삶의 질 제고”이다. 이를 위한 추진전략 중 두 가지 핵심사항이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함께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에 있다. 프로그램적 추진의 성과는 반드시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다만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이라는 핵심 전략에 대한 부분은 회의적이었다.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교라는 울타리가 현실적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소통하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교사회와 지역사회는 철저히 나뉘어 있다. 근래 학교의 강당을 개방하는 등 몇 가지 사안에 대해 지역사회와 소통의 조짐이 미미하게 보이나 현재 교육복지사업에서 추진하는 내용이 이정도의 수준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정건희, 2007). 사회구조적으로 학교라는 울타리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울타리를 없애거나 넘어서라는 요구가 또 하나의 정책이다. 하지만 학교체계에서 교육복지사업을 통해 울타리를 넘어서기가 쉽지 않다. 자칫 학교 밖 활동을 꺼리는 교장을 만나게 될라치면 지역연계보다는 내부 프로그램에 매몰되고 말 것이다.

 

학교의 입시 중심의 환경 및 교장, 교감 등 결정권자의 생각 등이 많은 것을 결정하나 그렇다고 해서 전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가 형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부산 반송동의 “희망의 사다리 운동”과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 교육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해 얼마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해 담당 프로젝트 조정자(PC)와 소통하며 알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드시 유념해야 할 지점이 있다. 본래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의 교육공동체 추진 전략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공동체”이다. 그렇다면 학교의 주체가 주도가 되어 민의 다양한 전문 단체·기관과의 연계작업 뿐만 아니라 지역시민들과의 지속적 소통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부산의 반송동 희망의 사다리 운동의 사례를 살펴보면 담당 실무자(PC)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 민의 힘이 추동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매개체로 형식적 절차를 통해 학교와 교육청을 주체로 만들어 체계를 구축한 사례가 존재한다(정건희, 2007)

 

즉, 학교 내부의 자정과 인권운동을 위한 추동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사들은 극히 드물다. 있다 해도 현재 우리 학교의 환경에서 지역과 연계하도록 노력을 기울일만한 여력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결국 학교와 지역이 연계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적인 노력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보인다. 지역의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네트워크를 추동하며 얻은 결론이다.

 

청소년인권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 학교의 사례를 들어 향후 학교와 지역의 전문적인 청소년 기관단체가 어떻게 연계하여 소통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해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청소년기관단체와 연계한 인권학교

 

작년 지역의 모 중학교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인권학교로 지정받고 몇 가지 사업을 벌인 모양이다. 개인적으로 바라볼 때 인성교육에 가까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면서 인권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당황한 기억이 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발 씻겨 주는 일(세족식)이 어떤 의미에서 인권을 증진시키는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당시 지역 언론에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다.

 

인권존중, 이색‘제자사랑’눈길이라는 제목으로 소제목이 “제자 발 씻기며 사제 정‘쑥’”이다. 이날 행사의 주요한 내용으로는 학생인권 행사의 일환으로 인권선언문 낭독과 세족식, 결연행사 등이었다. 특히 사제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특별한 의식이 거행되었다. 각반 담임선생님들이 반 학생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는 세족식(洗足式)을 가진 것이다. 이 의식은 거의 1시간가량 진행됐다. 신문기사에는 이런 글이 정리되어 있다.

“교사들은 이 의식을 통해 끝없는 제자사랑을 표현했고, 학생들은 선생님을 향한 존경심을 환한 미소로 표출했다.”

교장은 “교사와 학생이 서로 피부를 접촉하면서 사제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됐다”며 “몸소 학생 발을 씻겨보니 마음이 뿌듯하고 기뻤다”고 강조했다. 학생인권 연구학교로 지정된 이 학교는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학교폭력이나 체벌을 추방해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학교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 후 12월에 진행된 인권학교 운영보고회를 지역 언론이 취재한 내용 중 교장선생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생인권이 시대적으로 민감한 문제로 대두되는 이때 학생인권 연구를 통해 교사들의 고정관념에 의해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하며

특히 “인권과 교권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도 학생인권만 생각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매우 힘든 일이다”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교사인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 전문기관과 단체와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인권사업을 진행했는지 고민점은 여기에 있다.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청소년기 시민권적 자율권을 더욱 부여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 하지만 학교 내에서 교권을 강조하며 청소년의 인권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앞에서 소개한 예는 지역의 기관단체와 연계하지 않고 대부분 학교 내에서 추동하여 교사들 중심의 교육을 통하여 인권학교로서의 사업을 추진한 내용이다.

 

이와 함께 2008년 군산남고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학교로 지정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였다. 담당 선생님께서는 학교 내부의 자원과 동력의 한계를 보시고 지역사회의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인권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과 인권사업에 대한 협약을 추진했다. 군산청소년문화의집에서는 인권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내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사업을 진행했다.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과 군산남고등학교가 청소년인권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지난 6월19일 협약식을 체결한 청소년문화의집과 군산남고는 이날 남고 전 교사를 대상으로 청소년인권교육 및 방법론에 대한 기본 이해에 대한 연수(교육)를 가졌다. 이어 다음날인 20일에는 반별로 진행되는 전교생 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미디어 영상이 결합 인권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학생들을 선발, 8월까지 인권 및 미디어 영상 교육을 실시하여 지난 10월25일 청소년문화의집이 주관하여 실시한 제1회 청소년 인권 영상제에 영상을 출품하기에 이르렀다. 이 중 체인지(change)라는 작품은 전문심사위원으로부터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학교 내에서는 인권캠페인 등을 자연스럽게 연계해 진행했다. 교육과 프로그램 진행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 강사, 방송미디어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인권교육센터 소장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참여해 지원했다.

 

인권과 인성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다. 인성교육은 도덕성과 사회성을 강조한다. 교육부의 인성교육은 “도덕성, 사회성, 정서를 포함한 바람직한 인간으로서의 성품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라고 정의된다. 자칫 도덕성을 강조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한다. 교사와 학생의 수직적 관계를 강조하여 절대적인 순종과 존경심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매우 기본적인 권리를 서로 존중하라고 한다. 앞에 예에서도 들었지만 모 학교의 인권교육프로그램의 상당한 부분이 인성교육으로 흘러가고 말았다. 담당 교장 선생님의 말이 이를 그대로 반영한다. “인권과 교권은 대등한 관계가 아닌데도 학생인권만 생각해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학생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매우 힘든 일이다”며 “학생인권도 중요하지만 더불어 교사인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슨 말인가?

청소년의 인권 위에 교권이 존재한다는 말이다.

교권은 사전적 의미로 “교사로서 가지는 권위나 권력”을 의미한다.

인권과 교권이 충돌하면 교권이 위란 말인가?

인권 안에 교권도 포함되어 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교권의 힘으로 침해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이라는 이상한 논리로 수평적 관계를 부정한다. 교육부에서 지정받은 인권학교의 교장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지역사회가 학교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을까?

 

청소년인권이 증진되기 위해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고민 중에 몇 가지를 나누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학교 내부에서 울타리를 낮추는 역할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지역의 관련 기관단체가 이해해야 한다. 특히 청소년인권이라는 명제를 학교 내에서 교사들과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 현실화시키기에는 너무 큰 장벽들이 존재한다. 더군다나 외부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순간 학교의 울타리는 더욱 높아질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그러한 우리 사회의 교육적 한계를 받아들이고 학교 밖에서 추동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둘째로 학교 밖의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에 법적 네트워크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아동청소년분과를 활용하는 방안도 될 수 있다. 분과 내에 교육복지 담당 실무자나 학교사회사업 실무자들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상황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에 자연스럽게 학교 내에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뿐만 아니라 학교와 연계되어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청소년단체와 기관에 진행하는 사업의 연결도 가능하다.

 

셋째로 지역의 청소년운동 실무자의 전문적이고도 지속적인 네트워크 활동이다. 지역 실무자의 지도력형성이 핵심이다. 청소년인권프로그램 진행도 지역 네트워크 사업도 그 주체는 담당 지도력이다. 특히 청소년의 참여권을 강화시킬 수 있는 핵심 주체이며 지원자이다. 관련 지도자들이 연대하여 각 기관별 청소년회원들을 인권 교육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교 밖에서 인권활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지도력을 육성하는 방법도 매우 좋은 방법이다. 특히 관련 청소년지도자들이 연대하여 학교 밖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학교와 관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청소년수련활동인증을 받은 ‘인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제공하는 방안도 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청소년지도력들의 연대이며 강화이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한가지이다.

 

넷째, 초중등 교육법에 학생인권보장 의무조항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 및 캠페인이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호에서 ‘학교의 설립자, 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학생 징계시 학생의 재심청구권과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되어 2008년 3월1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을 아는 교사와 청소년은 드물다. 이러한 사항을 지역사회와 학교에 알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홍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주체는 학교의 학생회와 동아리, 지역 청소년기관 단체 회원 등으로 연대하여 지속적인 캠페인을 펼칠 수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대부분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영위하는가? 회의적이다. 따라서 정책적 내용이 실천되기 위해서는 그 법에 대한 본질적 가치를 이해하고 실현 시킬 수 있는 현실적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추진할 수는 없다. 일단 당사자인 청소년들에게 이러한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하며 학교에서 일어나는 비인권적인 처사를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의 실질적 기관이 필요하다.

 

다섯째 청소년인권의 본질 중 하나는 참여권이다. 참여권이 강화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UN아동권리협약의 주요 원칙은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으로 나누어진다. 이 중 참여권만이 유독 우리사회에서 청소년기에는 매우 약화되어가는 게 현실이다. 최소한 청소년인권사업을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는 청소년의 참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교육부나 국가인권위로부터 인권학교로 지정된 학교와 연계하는 방안이다. 앞에서도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지역의 전문기관이 연계하여 학교의 인권사업을 추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학교 내부에서 교사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적으로 지역의 청소년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단체와 기관의 연계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는 게 인권운동의 목적에도 맞겠다.

 

 

나가며

 

지역사회에서 인권운동을 수년간 진행했다.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여러 경험을 행하며 깨달은 것 중 한 가지는 학교를 위해서도 학교와 청소년인권전문기관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8~9년 전쯤 인권을 잘 지키는 교사상을 만들어 시상을 시도했었다.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행했다. 이를 토대로 토론회를 진행하는 가운데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교사 분을 추천하여 교사 인권상을 시상하려 했었다. 교육청에서 항의가 쏟아져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인권조례운동도 펼쳤다. 전국 최초로 청소년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설렘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년여 기간 동안 자료도 수집하고 여러 전문가분의 의견도 청취하고 토론회도 진행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여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몇 개월 만에 반려되고 말았다. 인권교육을 진행했다.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고, 다른 지역 단체와 연대해 인권컨퍼런스도 개최했다. 단편적이나마 많은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인권의식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순수한 민간의 힘으로 인권센터도 개소했다. 근래에는 인권영상제를 추진했다. 거의 대부분 민간기관의 주체적인 고민과 노력으로 이루어졌다.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 학교와 연계하지만 직접적으로 학교와 연계에 추진한 근래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누군가 10여 년간 당신이 행한 이런저런 인권운동 가운데 세상이 변했냐고 묻는다면 별로 할 말이 없다. 나와 내 주변의 지도자분들과 아이들이 함께 무언가 계속해서 만들어 냈지만 이 일로 기대했던 것 만큼 세상이 바꾸었나?

“그렇지 않다.”

“하지만 세상은 변해 가고 있다.”

10년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인권학교가 지정되어지고 학교 내에서 교사와 청소년들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진행하게 되었다. 교사 분들과 연대해 인권영상제를 개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학교와 인권교육을 위한 협약도 할 수도 있게 되었다. 불과 7~8년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다. 지역사회에 인권감수성이 강한 지도력 한두 명만 존재한다면 시간의 문제일 뿐 그 지역의 다양한 일(movement)들이 추동되어 좀더 낳은 세상이 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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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건희(2007), 지역 청소년복지 네트워크 현실과 고민, 위기아동청소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토론회 발제. 군산사회복지협의회, 군산지역사회복지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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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한겨레 2008. 8. 24), 국제중 입학에 ‘경시대회 성적’ 반영될 듯

http://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306420.html

한겨레21(2008. 10)일제고사 시대, 초등학교 0교시의 한숨 [2008.10.17 제731호]

청소년인권증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방안(정건희 최종원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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