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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청소년자치공간_달그락달그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정착방안 및 인증심사원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by 달그락달그락 2006. 4. 30.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정착방안 및

인증심사원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정건희 (군산YMCA 부장)




  1. 현대 한국청소년의 사회적 기본 배경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도입 배경은 교육, 경제, 문화, 정치 등의 여러 변화에서 기인한다고 보인다. 18세 선거권을 주장하는 많은 청소년들에 의해 19세의 참정권이 이루어졌으며 경제부분에서는 청소년이 소비의 주체로 떠오르게 되었다. 학교의 교육에서 주5일제 수업의 도입으로 인해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폭이 늘어나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아르바이트 하는 청소년들이 급속도로 증가했으며 일에 대한 욕구와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또한 정보화, 세계화로 인해 세계에서의 청소년들이 공유하는 여러 욕구 또한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에 여가활동의 사회적 수요 증대에 의해 청소년분야의 질적인 대응방안이 적극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청소년활동이 아닌 자발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전문적 활동의 폭이 커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 키즈’라고까지 불리는 현대 우리 청소년의 욕구에도 맞추어진 활동이 요구되어지며 그에 따른 개별적 다양한 프로그램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세계(Global)에서의 지도력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적 연계에서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공헌 프로그램도 유도해야 할 것이다.


2. 현대 한국청소년의 교육적 배경


   사회적 환경 변화는 급속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모습들은 다양하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학교 환경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는다. 입시제도에 얽매여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전반적인 모든 내용은 수능에 대한 대비이다. 청소년들의 위치에 대한 권리는 다양하다. 학교에서 학생, 집에서는 아들, 딸, 단체나 모임에서 회원으로서의 위치 등 다양하나 우리 청소년들의 거의 모든 권리와 책임은 학교에 머무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얽매여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학교의 구조적이고 실제적인 틀을 깨지 않는 한 인증제의 실제적인 실현도 상당히 많은 문제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증제를 학교의 입시와 연계해 추진하려 하는 것도 우려와 기대를 동시에 낳고 있다. 기대는 당연히 자발적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에 있다. 그에 따라 우리가 추진하는 수련활동에 대한 질적 성장은 당연하다. 그와 반대로 우려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 청소년활동의 목적성에 대한 부분의 손실이다. 여러 활동에 창의성, 공동체성, 사회성, 지도력 훈련 등 수많은 목적을 두고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고자 활동하나 궁극적인 목적은 입시에 있으므로 본래 추구하고자 하는 가치에 위배되어 실질적인 효과가 반감할 우려가 있다. 그렇더라도 일단은 일단 여러 청소년활동에 청소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므로 양적인 성장은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3.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의 정착방안 (대안)


   서두에 제기한 환경에 변화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정과 내용이 필요하다. 몇 가지 제안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끊임없이 아래로부터의 협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장감 없이 인증제의 법률적 해석만으로는 정착시키기가 어렵다. 실제적으로 인증제를 시행하는 단체, 시설, 기관 등과 면밀한 협의체계를 조속히 구축해 자문과 함께 개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단체, 수련관, 수련원, 문화의 집 종사자 등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단체, 기관, 시설 등과 네트워크화 하기 어려울 경우 인증심사원들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협의관계를 형성하는 것도 한편 타당해 보인다.

    둘째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의 항목을 넓혀야 한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29가지 항목을 모든 프로그램의 잣대로 맞출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동형, 숙박형 등 여러 분야의 내용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 몇 가지 프로그램의 잣대로 인증기준의 구성을 작성한다는 것은 수련활동의 제약과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의 양산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인증기준의 폭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기준의 구성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

    셋째 수련활동인증제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야 한다. 축제 등 이벤트 행사는 배제한다고 법에까지 명시했다. 이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커다란 제약을 가져 올 것이다. 물론 이벤트 업체들에서 하는 청소년행사는 제약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지역에서 기획하며 실행하고 평가하는 축제는 숙박형 프로그램 못지않게 자발적 참여에 따른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벤트적 한 순간의 참여와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기획단계에서부터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실행에서도 진행과정과 안내 등의 여러 활동을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등의 행사들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축제에 인권, 신용, 평화, 자유 등 청소년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등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나로서는 축제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활동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인증제를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보인다.

    넷째 청소년들이 개발한 프로그램을 인정하는 인증심사기준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여러 종료가 존재한다. 프로그램을 기획에 따른 전반적인 틀을 누가 만들어 내는지에 대한 시각으로 보면 두 가지다. 청소년들이 만들어내는 것과 성인들이 만들어 내는 것으로 양분된다. 현재 시행하려는 인증제는 성인들의 심사기준과 성인들의 시각으로 만들어진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구조적 틀에 대한 인증기준일 뿐이다.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기획을 하며 참여하고 평가하는 수준의 인증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자발적인 참여의 수준에서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참여하는 수준의 프로그램 인증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초기 인증제의 수준은 숙박형 특히 캠프형 프로그램이 전반적인 주류로 이어질 것이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 캠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점차 청소년들이 개발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까지도 인증제를 어떻게 적용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된다.



4. 인증심사원 효과적인 운영방안


   인증심사원의 효과적인 운연방안에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증심사원의 현실적인 참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현재 제1기로 선발된 인증심사원들은 대부분 청소년단체, 시설, 기관 등에서 단체장, 관장, 부장 등 업무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직군에 있는 사람들이 출장을 나와 인증심사를 보고 심사내용을 작성하는 등 여러 활동을 자신들의 직업과 별개로 추진한다는 것은 시간적 할애에 있어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고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명시하는 등의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 인증심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 심사원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인증심사원의 독립된 직업화가 우선시된다. 현실화된 가장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인증심사원으로서의 역할을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들의 본업과 병행하기에는 환경이 만만치 않다. 따라서 인증심사원으로서 전문화된 직업을 창출해내 그 분야의 전문성을 지원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인증심사원의 신분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또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직원으로 선발해 그 분야만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고 프로그램을 컨설팅 하는 등의 실제적인 역할을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다. 인증심사제의 핵심은 프로그램의 질적 성장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심사하는 인증심사원의 자질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셋째, 인증심사원의 개별적 전문성을 가지 심사원을 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연권 수련시설에서 10년을 근무한 청소년지도사는 캠프형 프로그램에는 전문성을 가졌을지 모르나 이동형 프로그램이나 다른 여타 프로그램에 심사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가졌다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안했듯이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숙박형, 이동형 프로그램 뿐 아니라 축제 등의 여러 프로그램에 개별화된 전문성을 가진 심사원의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 즉, 캠프형 프로그램 심사원, 이동형 프로그램 전문 심사원, 축제형 프로그램 전문 심사원 등 여러 내용이 만들어 질 것이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의 시행을 놓고 논란이 많다. 개인적으로도 인증심사원 연수에 참여하면서도 확실히 규정되지 않은 여러 내용과 정책 때문에 여러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확실한 건 국가법으로서 진행되어진다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초기 시행자체에 대한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벗어나기를 바란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상관관계가 있는 단체와 기관에서의 합일 구조를 원만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의문시되나 시행자체를 얽매는 듯하다 문제제기는 맞지 않다고 보인다. 어떻게 하면 본질적인 목적(청소년 자발적 참여와 프로그램 질의 상승 등)에 합당하게 진행되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 대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