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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활동/청소년자치공간_달그락달그락

새벽에 등교하고 달밤에 학원가서 새벽에 귀가한다

by 달그락달그락 2007. 11. 27.

지역 일간지에 연재하는 칼럼입니다.

아.. 이젠 자야겄어요. 요즘은 여러 일들로 많이 피곤하네요.

모든 분들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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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등교하고 달밤에 학원가서 새벽에 귀가한다”



정건희 관장 (군산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기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는 어찌 보면 매우 단순하다. 다가오는 어떤 미래부터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미래를 위해서 지금 현 순간은 모든 것을 저당 잡힌 채 입시공부에 매진해야 하는 당위성이 만들어진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강요하는 행복론에 입각하면 현재의 삶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현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학 입학이다. 미래의 알지 못하는 어느 순간부터의 행복을 위한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관문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다. 오직 대입 이후의 자기 삶이 존재할 뿐이다. 이 지점에서 많은 모순이 발생한다. 소위 일류대학을 입학하고자 마음먹어도 그들이 놓여 있는 부족한 환경 때문에 도저히 넘볼 수 없는 학생들이 존재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그러한 환경이 갖추어진 청소년들도 모두가 일류대에 합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의 지역을 예로 들면 상위 3~5% 이내에 들어야 서울 일류 대학에 입학 원서 내볼 수 있을 정도이다. 그러한 과정가운데 나머지 95% 정도의 대다수 학생들은 그러한 입시환경에 갇힌 채 끌려가는 형국이다. 이 때문에 상당수 청소년들이 정신적 육체적인 스트레스에 쌓여 있다. 자살 충동과 학교중도탈락자, 잠재적 탈락자 등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환경은 우리 청소년들을 가두어 두고 정신적 육체적 병자들로 키우려 노력하는 모습이다. 청소년기에 가장 중요한 자신의 진로를 위한 자기성찰은 한 없이 뒤로 밀려 있다.

   근래에는 학원시간까지 연장하려 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16개시·도에서 청소년의 학원교습 시간제한을 현행 밤 10시 까지에서 밤 11시까지(또는 무제한)로 연장하는 내용의 “학원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각 광역시·도별로 상정되었다. 서울시나 부산 등은 부결되었지만 타 시도에서는 지속적으로 학원시간을 자연스럽게 늘려가려 한다. 학원시간이 늦은 밤에 연장이 되면 학원을 업으로 하시는 분과 그 주변에 관계한 분들의 수입은 늘어날 것 같다. 하지만 그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대상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이다. 현재에도 입시학원의 밤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교습시간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 전국 고교생 2,838명 대상으로 지난 11월1일 한국 사회조사 연구소에서 발표한 청소년심야학습 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 분석 중 ‘평일에 학원에서 끝나는 시간’에 대한 질문에 학생들은 다음과 같이 답을 했다. 학원에 다닌다고 응답한 사람 가운데 73.1%(일반고 77.8%)가 밤 10시 넘어 끝나는 학원에 다니고, 12시가 넘어서 끝난다고 한 사람도 44.1%(일반고 47.8%)나 되었다. 심지어 밤 1시가 넘어서 끝난다고 답한 사람도 6.3%(일반고 6.9%)나 되어 학원의 심야교습 때문에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한밤중에 길거리에 나와 있는지 실태가 잘 나타나 있다. 교육당국이 현재 불법적으로 저질러지고 있는 학원교습시간을 지켜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더욱 공고히 지원 하지는 못할지라도 시간을 늘려 학원의 편의만을 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청소년들의 수면시간은 더욱 줄어들고 새벽에 등교하다 보니 아침 밥 거르는 건 다반사다. 이로 인해 건강은 더욱 나빠질 수 밖에 없다. 공교육 황폐화 이야기 하더니 아예 끝장을 낼 모양이다. 12시 넘어서까지 학원에 앉아 있으니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리 없다. 더군다나 사교육 팽창은 물을 보듯 뻔하며 이로 인해 교육양극화는 더욱 심해질 것은 자명하다. 아이들의 최소한의 건강마저도 무너트릴 심산이 아니라면 현재 전라북도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학원시간 연장을 위한 조례는 반드시 폐기되어야만 한다. 법대로만 하더라도 이러한 해괴한 조례는 상정조차 될 수가 없다. 헌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청소년기본법 제5조에서 “청소년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자기발전을 추구하고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모든 형태의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다고 되어 있다.

   만약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새벽에 등교하고 달밤에 학원가서 새벽에 귀가하게 된다.” 최소한 이것만은 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