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인권조례1 학생인권조례와 사제인권조례 전에 있던 단체 내에 청소년인권센터를 개소 했었다. 2003~4년이니 벌써 꽤 되었네. 도움 주시는 청소년위원분들 중심으로 논의 드려서 재정 만들어 인권상담 실무도 채용 했었다. 지역의 변호사, 의사 분 등 관련 전문가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구축해서 여러 일들 진행 했었다. 그 중 중요.. 2012. 8.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