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대한민국 국민 vs 운동권 조장

by 달그락달그락 2009. 12. 26.

 

 

 

근래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내용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 사용이후 보수신문들 대부분은

좌파, 좌익, 빨갱이 논란이 계속이어지는 듯 합니다.

 

지역의 다양한 교육관련 조직에서는

학생들에게 운동권을 조장한다며 연일 성토입니다.

 

관련 자료를 올려 놓겠습니다.

19쪽부터 31쪽까지가 경기도학생인권조례의 전문입니다.

자료 다운 받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 보아도 운동권, 좌파, 빨갱이 등을

만들만한 소지의 내용은 보이질 않습니다.

목적 자체가 우리나라의 헌법31조, 교육기본법 12, 13조,

초중등교육법 18조 4에 의해 만들어진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인권은 그 어떤 이념으로 재단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아기예수의 탄생을 기리는 크리스마스가 하루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를 위해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세상 그 어떤 이념이 인간의 가장 고귀한 권리를 재단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상합니다.

 

'인권'이라는 단어만 들어 가면 그 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인지하지도 않은 채 좌익, 운동권, 빨갱이 논쟁이 시작됩니다.

가슴 아픈 우리내 현대사의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개인적으로 5년 전에 지역에서

토론회 및 다양한 활동을 통해 관련 전문가분들과 논의하여

'청소년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에서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등 여러 이유를 들어 몇 차례 반려했었습니다.

저의 열정만 앞세운 전문성과 지역 정치력의 부재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 등의 실질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회원분들이 본 내용을 읽어 보시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 벅찬 성탄을 하루 지난 어느 아침에...

 

 

경기도학생인권조례초안발표회자료(091217).hwp

 

 

 

 

 http://www.youthauto.net/zboard/view.php?id=culture&no=153

경기도학생인권조례초안발표회자료(091217).hwp
0.1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