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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인권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by 달그락달그락 2008. 11. 25.

원문: http://www.youthauto.net/zboard/view.php?id=example&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40

 

 

11월18일 국가인권위에서 진행하는 아동인권정책 로드맵 구성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제안할 내용을 두서 없이 정리한 내용입니다.

 

<아동인권정책 로드맵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정건희 (군산청소년문화의집 관장)



1. 대상부터 정확하게 규정


 - 아동의 나이 18세 미만, 청소년의 나이 9세~25세로 규정 (현재 아동청소년기본법 입법예고 된 나이)

- 일반적 아동의 개념을 18세 미만의 전체 대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연령층에 따른 인권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전체 아동(청소년)에 대해 복지권, 보호권 등의 강화로 참여권, 자율권 등이 약화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현재 국가 정책적으로도 아동(18세미만), 청소년(9세~25세)로 정립해 가는 과정이므로 아동과 청소년을 구분 짓거나 혼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 아동은 ‘생존, 보호, 발달’로 청소년은 ‘참여, 발전, 평화’의 개념으로 인권의 강조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호권과 시민권적 자율권은 자칫 충돌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아동기, 영유아기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보호권이 강화될 수밖에 없으나 청소년기로 갈수로 참여권 등 시민권적 자율권이 강화되어야 옳습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겠습니다.



2. 아동청소년인권의 핵심은 ‘참여권’에 두어야 할 것임


- 인권위의 아동인권정책 평가에 따른 주요 권고사항에 따른 고민점

  ·인권위 평가: 대부분 학생(신분권)인권의 일부분에 국한(그 외에 아동의 학습권, 성폭력, 국제인권기준 등과 관련하여 일부 다룸) 되어 있음, 아동인권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속에서라기보다는 특정 이슈나 진정사건, 의견조회 등에 수동적으로 대응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2007년 개정), 선언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더욱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은 학교의 장에 대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셈임


- 학생인권의 핵심은 참여권에 있습니다. 학교의 3주체로서 교사, 학생, 학부모라 강조하며 학생의 권리를 논의하나 형식적 수준입니다. 학교정책, 규정 등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할 만한 법적 근거 마련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환경을 나름의 대안과 환경 변화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없는 철저한 입시교육환경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회 법제화라 사료됩니다. 학생회가 실질적인 학교안의 다양한 정책이나 내용들을 추동할 수 있는 조직이 된다면 학교안의 인권침해 사례는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의 현실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참여권에 두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시민사회계에서 꾸준하게 요구했던 18세 선거권 획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3. 병적 입시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정책의 구체적 계획 제안해야 함(핵심)


- 결국 입시환경의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 발생되므로 거시적 정책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인권이 지켜 질 수 있는 교육정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관련 아동청소년이 교육정책에 개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참여권). 현재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규정을 실제적으로 해석해 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회 전체적 병폐인 입시환경을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지켜질 수 있도록 원칙을 설정해 개혁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에 더욱 많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실제 교육개혁 없이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이야기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되어진다고 사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인권침해의 가장 핵심적 문제는 병적인 입시교육환경임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즉, 교육인권운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발달권 측면에서도 입시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침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학교교육 자체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한 환경이 아닙니다.



4. 지역 관련아동청소년단체와 유기적 연계성 필요

→ 보건복지가족부의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는 아동청소년권리센터와의 유기적 연계 또는 국가인권위 나름의 민간 전문 아동청소년단체, 기관, 시설 등과 연대하여 진행할 수 있는 지속적 작업이 필요합니다. 민간 청소년인권운동 단체와 연대하면 청소년의 직접적 참여 활동의 교두보가 가능합니다. 인권학교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은 한계가 존재할 것입니다.



5. 보편적 인권교육 매뉴얼 개발

- 인권교육은 모든 교과목에 연결되어질 수 있는 인권교육방법론의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인권교육이라는 의미로서 한 부분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보다는 모든 교육에서 ‘인권 지향적’인 의미가 내포될 수 있도록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교사, 강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분들에게도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소통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됩니다. 수학, 과학, 영어, 체험학습, 캠프 등 그 어떤 내용을 배우고 참여하더라도 학습 방법에서 교사와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을 대하는 과정 가운데 서로간의 권리를 지켜주고 함께 하는 교육적 방법이 요구됩니다.